[오늘의 운세] 2020년 11월 13일 별자리 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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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어호여 작성일20-11-13 04:39 조회61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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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활동적으로 오늘을 즐기자. 약간의 들뜬 기분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을 일들이 생기니 오늘 하루 윤활유가 되겠다. 남친, 여친과의 데이트가 있다면 콘서트, 연극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인 시끄러운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 살짝 자연스런 스킨십을 시도해 봐도 좋은 날이다. 너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행운의 아이템 : 향수
[물고기자리 2.19 ~ 3.20]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있을지라도 밝은 성격을 표현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니 기분 좋은 날! 배움과 진학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과거의 경험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순간의 판단보다는 지난 기억에 비추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적고, 새로운 것 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알람시계
[양자리 3.21 ~ 4.19]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익숙한 것이 어울리는 오늘, 어설프게 새로운 시도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더 잘 어울리고, 평소와 다른 가벼운 행동과 언행은 주의해야 하니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가죽손목시계
[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부모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이 없느니.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일 것. 도처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이된다면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후유증이 없겠다. 오늘 주의할 것은 갑자기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재우는 것!
행운의 아이템 : 호두과자
[쌍둥이자리 5.21 ~ 6.21]
후배들에겐 항상 카리스마의 상징인 당신~! 오늘만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 해보자. 후배들은 당신의 행동에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으나 후에 인맥을 유지하려면 별 수 없다.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약간의 카리스마는 남겨 놓을 것. 당신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곧 부드럽고 카리스마를 가진 선배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부~드럽게 얘들아~
행운의 아이템 : 립밤
[게자리 6.22 ~ 7.22]
선배에 대한 지나친 친절은 당사자에게 거부감 생기는 아부로 느껴질 지도 모른다. 후배들에게는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 보다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적당히 릴랙~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오늘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꼼꼼히 리스트를 만들어 놓자. 친구는 친구요 돈 관계는 또 다른 것이니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행운의 아이템 : 달력
[사자자리 7.23 ~ 8.22]
오늘 당신의 걱정이 하나 줄었다. 친구 말만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도로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돈 갚았다고 한 턱 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으니 말이다. 지난밤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자. 옥상에 올라가 이불도 탈탈 털자. 기분이 한 결 나아 질 것이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제로~! 청소하다가 발견한 비상금은 당신을 위한 오늘의 뽀~너스!!
행운의 아이템 : 매운떡볶이
[처녀자리 8.23 ~ 9.22]
고민하고 어려워할수록 작정하고 일이 꼬이는 날이다. 에라 모르겠다 하는 마음으로 가능한한 무식! 간단! 명료하게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낫겠다. 가볍게 단순하게 그리고 이왕이면 유쾌하게 행동하면 금상첨화. 주변 사람들과도 물 흐르듯 자연스럽게, 튀려고 하지만 않는다면 원만한 하루가 될 것 같다. 건강이 안좋아질 수있으니 적당한 운동을 시작하려는 계획을 세워보는 것도 좋겠다.
행운의 아이템 : 흰색티셔츠
[천칭자리 9.23 ~ 10.23]
벌어진 문제들을 피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지어다! 지금 회피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면돌파! 하여 해결해보도록 하자. 내일로 미루기보다 오늘,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 저녁은 든든한 것으로 먹자. 하루간의 심신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행운의 아이템 : 자양강장제
[전갈자리 10.24 ~ 11.22]
견고하던 사랑탑이 흔들흔들 하진 않나 확인이 필요한 날이다 요즘 유난히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 큰맘 먹고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분위기는 더 좋겠지? 주변에서 괜스레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좋다. 둘, 둘이 모인 더블데이트도 추천!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행운의 아이템 : 농구공
[사수자리 11.23 ~ 12.21]
오늘 면접을 보는 당신에게 한 마디~! 주어진 질문에 소신껏 대답하자. 데굴데굴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라. 그렇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외계어는 금물~! 당신의 마음을 전달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으니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고민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행운의 아이템 : 베스트셀러
[염소자리 12.22 ~ 1.19]
이성문제로 하루 일을 그르칠 수 있는 날! 아무리 이성에게 끌리는 것이 본능이라도, 사적인 감정 때문에 일을 그르치지 않도록 하자. 이성과의 문제로 하루 종일 마음쓰이겠으나 공과 사는 구별하는 것이 좋다. 다른 사람에게 티내지 말고 둘의 문제는 둘이 알아서 해결하도록! 오늘의 문제, 오늘 해결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 차라리 오늘은 해결을 미루고 학업에 몰두하는 것이 좋겠다. 잊고 있으면 없어질 문제일 수도 있다.
행운의 아이템 : 치즈맛소세지
제공=드림웍
[저작권자(c) YTN & YTN plu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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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병자리 1.20 ~ 2.18]
에너지가 넘치는 하루! 활동적으로 오늘을 즐기자. 약간의 들뜬 기분이 일의 능률을 올려준다. 작은 일에도 크게 웃을 일들이 생기니 오늘 하루 윤활유가 되겠다. 남친, 여친과의 데이트가 있다면 콘서트, 연극처럼 사람들이 바글바글 많이 모인 시끄러운 장소를 택하는 것이 좋겠다. 살짝 자연스런 스킨십을 시도해 봐도 좋은 날이다. 너무 자제하는 모습을 보이면 답답해 보일 수도 있으니 긴장을 풀고 자연스럽게~
행운의 아이템 : 향수
[물고기자리 2.19 ~ 3.20]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이 있을지라도 밝은 성격을 표현한다면 주위 사람들의 도움을 쉽게 받을 수 있는 날이다. 생각대로 일이 술술 풀리니 기분 좋은 날! 배움과 진학에 관련된 일이 있다면 오늘 좋은 소식이 들릴 수도 있겠다. 과거의 경험으로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일이 생긴다. 순간의 판단보다는 지난 기억에 비추어 일을 결정하는 것이 실수가 적고, 새로운 것 보다는 익숙한 것들을 선택하도록 하자.
행운의 아이템 : 알람시계
[양자리 3.21 ~ 4.19]
마음을 넓게 열수록 당신에게 좋은 날이다. 나 자신보다는 남을 돕는 여유를 갖자. 금전적인 도움보다 행동으로 도울 수 있는 일이라면 더 좋다. 익숙한 것이 어울리는 오늘, 어설프게 새로운 시도보다는 익숙한 것들이 더 잘 어울리고, 평소와 다른 가벼운 행동과 언행은 주의해야 하니 즐거운 기분을 유지하되, 기본 예의에 어긋나지 않게 수위를 조절하자.
행운의 아이템 : 가죽손목시계
[황소자리 4.20 ~ 5.20]
오늘은 부모님의 말씀이 곧 법이다. 부모님의 말씀대로 하면 손해볼 것이 없느니. 하지만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은 좋지 않다. 부모님의 말씀을 따르되 주체적으로 행동하는 의젓한 모습을 보일 것. 도처에 안전사고가 도사리고 있다 조금 무리했다고 생각이된다면 하루를 일찍 마무리하고 휴식을 취해야 다음날 후유증이 없겠다. 오늘 주의할 것은 갑자기 욱! 하고 치밀어 오르는 화를 잠재우는 것!
행운의 아이템 : 호두과자
[쌍둥이자리 5.21 ~ 6.21]
후배들에겐 항상 카리스마의 상징인 당신~! 오늘만은 부드러운 말투로 이야기 해보자. 후배들은 당신의 행동에 의아해 할지도 모르겠으나 후에 인맥을 유지하려면 별 수 없다. 그렇다고 후배들에게 휘둘려서는 안 된다. 약간의 카리스마는 남겨 놓을 것. 당신이 분위기를 주도해야 한다. 곧 부드럽고 카리스마를 가진 선배로 후배들에게 기억될 것이다. 할 수 없다고 생각하지 말고 시작해보자.. 부~드럽게 얘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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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자리 6.22 ~ 7.22]
선배에 대한 지나친 친절은 당사자에게 거부감 생기는 아부로 느껴질 지도 모른다. 후배들에게는 튀는 행동으로 보일 수도 있고. 뭐든지 지나치면 모자란 것 보다 못한 법. 모자라서도 안 되겠지만 지나치지도 말자. 적당히 릴랙~스. 그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당신에게 필요한 한 가지. 오늘 당신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이 있다면 꼼꼼히 리스트를 만들어 놓자. 친구는 친구요 돈 관계는 또 다른 것이니 이자는 몰라도 원금은 받아야 하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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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자리 7.23 ~ 8.22]
오늘 당신의 걱정이 하나 줄었다. 친구 말만 믿고 빌려주었던 돈을 받을 수 있는 날이다. 하지만 도로 나갈 수 있으니 조심할 것. 돈 갚았다고 한 턱 내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종종 있으니 말이다. 지난밤 기분 나쁜 꿈을 꾸었다면 집안 구석구석 청소하자. 옥상에 올라가 이불도 탈탈 털자. 기분이 한 결 나아 질 것이다. 덕분에 스트레스도 제로~! 청소하다가 발견한 비상금은 당신을 위한 오늘의 뽀~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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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칭자리 9.23 ~ 10.23]
벌어진 문제들을 피하고 싶더라도 자신의 문제를 다른 사람에게 떠넘기지 말지어다! 지금 회피하면 다음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하지도 못하고 정작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도 다 떠나보낼 수 있다. 오늘, 당신의 문제를 받아들이고 정면돌파! 하여 해결해보도록 하자. 내일로 미루기보다 오늘, 가능한 빨리 해결하는 것이 손해가 적다. 저녁은 든든한 것으로 먹자. 하루간의 심신의 피로를 말끔하게 씻어낼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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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갈자리 10.24 ~ 11.22]
견고하던 사랑탑이 흔들흔들 하진 않나 확인이 필요한 날이다 요즘 유난히 남친, 여친의 심기가 불편한 것 같단 생각이 들진 않았는지? 오늘 허심탄회한 대화의 자리를 마련하자. 큰맘 먹고 근사한 저녁을 먹으면서 대화를 풀어나가면 분위기는 더 좋겠지? 주변에서 괜스레 참견하려는 사람들이 있다면 오늘은 좋다. 둘, 둘이 모인 더블데이트도 추천! 어부지리로 얻는 것들이 있을 것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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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면접을 보는 당신에게 한 마디~! 주어진 질문에 소신껏 대답하자. 데굴데굴 머리 굴리는 소리? 다 들린다. 당신의 생각이 맞을 수 있으니 자신 있고 확신 있는 언어로 상대를 제압하라. 그렇다고 알아들을 수 없는 외국어나 외계어는 금물~! 당신의 마음을 전달 할 수가 없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해도 소용없으니 당신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자. 고민은 빨리 해결할수록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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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자에 지도명령 먼저…불응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미안내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장소…"추가 확인 필요"
호흡 어려운 기저질환자 예외…진단서 등 소명[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두 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11.12.photo@newsis.com-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 misocamera@newsis.com-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하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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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착용자에 지도명령 먼저…불응시 과태료 부과
마스크 착용 미안내 시설 운영자 최대 300만원
지자체별 마스크 의무화 장소…"추가 확인 필요"
호흡 어려운 기저질환자 예외…진단서 등 소명[수원=뉴시스] 김종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대중교통, 의료기관, 학원 등 마스크 착용 의무화 계도기간 첫날인 지난달 13일 경기 수원시청 사거리 외벽에 '마스크가 답이다' 캠페인 홍보물이 부착돼 있다. 2020.10.13.jtk@newsis.com[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마스크 미착용 적발 시 바로 과태료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제대로 착용해달라는 관리자의 요청을 거부할 경우 과태료를 내야 한다.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벽하게 가리지 않은 '턱스크', '입스크', '코스크' 등은 마스크 미착용 행위로 간주한다. 밸브형이나 망사형 마스크도 과태료 대상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조치가 시행된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라 지난달 13일부터 실내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이용자에게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지난 12일까지 한 달간 계도기간을 거쳐 이날부터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대상 시설·장소는 23개 중점·일반관리시설,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주야간보호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이다.
위반 당사자는 적발 횟수에 상관없이 최대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은 시설 관리자나 운영자는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를 둘러싼 궁금증을 질의응답 형태로 정리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언제 어디서 과태료가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감염병의 전파가 우려돼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이 내려진 경우, 관할 지자체에서 행정명령을 내린 시설·장소 등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다만, 감염병 위기 '경계' 이상 단계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질병관리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시설 등으로 제한했다."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구체적인 장소는 어느 곳인가.
"감염병 전파 우려가 큰 다중이용시설 등은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중점·일반관리시설을 대상으로 한다. 그 외에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 의료기관·약국,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실내 스포츠경기장, 고위험 사업장(콜센터, 유통물류센터), 500인 이상 모임·행사가 포함된다. 단, 행정명령 대상 시설·장소는 코로나19 상황 등을 고려해 지자체별로 추가할 수 있기 때문에 관할 지자체의 행정명령을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명령 위반 시 과태료는 얼마인가. 두 번째 단속되는 경우 과태료가 가중돼 부과되나.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위반 횟수에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단속 시 먼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도하고, 이를 불이행할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준수 명령을 위반한 경우 모든 사람에게 과태료가 부과되나.
"24개월 미만의 영유아, 주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고 벗기 어려운 사람,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과태료 부과·징수를 규정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만 14세 미만도 과태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24개월 이상의 영유아일지라도 마스크 착용 시 부모 또는 보호자의 세심한 관찰과 감독이 필요하다."
-심혈관계나 호흡기계 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기 어려운 사람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나.
"기저질환 등으로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과태료 부과 예외 대상이다. 만약 단속 대상이 되더라도 의견제출 기간에 의사 진단서나 소견서 등을 제출해 소명할 수 있다."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거나 착용했지만 코가 완전히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지 않을 경우 마스크 미착용으로 간주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주=뉴시스] 변재훈 기자 = 지난 12일 오후 광주 북구보건소 감염병관리팀 직원들이 관내 한 커피숍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마스크 착용의무화로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오는 13일부터는 다중이용시설 등에서 마스크 착용 위반시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진=광주 북구 제공) 2020.11.12.photo@newsis.com-마스크는 보건용, 수술용, 비말차단용 마스크만 가능한가. 다른 마스크를 착용해도 되나.
"비말차단 성능과 안전성이 검증된 보건용(KF-94, KF-80 등), 비말차단용(KF-AD), 수술용 마스크 등 식약처에서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밸브형 마스크 제외)를 착용해야 한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려도 인정하지 않는다. 단, 의약외품으로 허가된 마스크가 없는 경우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수 있는 천(면)마스크, 일회용 마스크도 착용할 수 있다."
-음식점 등에서 종사자가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를 착용한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되나.
"투명 위생 플라스틱 입가리개는 감염병예방법에서 허용하는 마스크가 아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허용되는 마스크의 범위와 다르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공원 산책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부과되나.
"공원 산책, 자전거 타기, 등산 등 실외 활동 중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에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실외라도 다중이 모이는 집회·시위장, 500인 이상 모임·행사 등 행정명령 대상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야외에서 일하는 근로자도 마스크를 착용해야 하나.
"실외에서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한 경우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단, 다른 사람과 거리두기가 어려워 마스크를 착용하고 일하는 경우 일정 시간 마스크를 벗고 충분히 휴식해야 한다. 마스크를 벗을 때 다른 사람과 간격을 충분히 확보해야 한다."
-흡연 시에도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의 예외 상황으로 인정되나.
"흡연은 음식물 섭취에 해당하기 때문에 흡연구역 등 흡연이 허용된 장소에서는 예외 상황으로 인정한다. 단, 흡연 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를 두고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며, 흡연 전후에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점이나 카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음식점이나 카페에 입장할 때, 주문할 때, 음식을 기다릴 때, 음식 섭취 후, 계산할 때, 퇴장할 때 등 음식을 먹는 경우를 제외하고 항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음식을 섭취할 때에는 대화를 자제해야 한다."
-실내 수영장, 목욕탕, 사우나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물 속이나 탕 안에 있을 때를 제외하고 탈의실 등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대화, 소리 지르기 등 침방울이 발생하는 행동과 음식물 섭취 행위를 자제하고, 사람 간 2m 이상 거리두기, 활동 전후 마스크 착용 등을 지켜야 한다."
-결혼식장에서 하객, 신랑, 신부 모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실내 결혼식장에서는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단, 신랑·신부 및 양가 부모님에 한해 결혼식 진행 중에는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헬스장에서도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마스크를 착용하면서 할 수 없는 격한 운동은 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마스크를 착용하고 운동 중 호흡이 어려운 경우 즉시 마스크를 벗고 다른 사람과 분리된 별도 장소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실내체육시설에서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경우에는 한적한 야외 공간 또는 집에서 운동할 것을 권장한다."
-TV 등 방송 출연자, 배우 등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나.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 방송 출연 등은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될 수 있다. 단, 무대에 머물 때와 촬영할 때로 한정한다.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은 사적 공간에서 촬영할 때에만 가능하다. 이 외에 방송국 스태프, 방청객 등 촬영 관계자는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사적인 목적의 사진 촬영 때도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인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명령 대상 시설·장소에서는 마스크 착용이 원칙이다. 사적인 사진 촬영은 예외 상황에 포함되지 않는다. 단, 임명식, 협약식, 포상 등 공식 행사에서 행사 당사자 등 최소 인원으로 한정한 촬영은 예외로 인정한다."
[서울=뉴시스] 박미소 기자 = 마스크 미착용 단속을 하루 앞둔 지난 12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백화점에서 마스크 의무화 안내문 옆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내일부터 대중교통, 의료기관, 집회·시위 현장, 실내 스포츠장 등 공공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2020.11.12. misocamera@newsis.com-음식점 등 다중이용시설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으면 관리자 또는 종사자도 과태료를 부과받나.
"이용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경우 이용자에게만 과태료가 부과되고, 관리자 및 종사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 의무를 안내하지 않을 경우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이상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 여부는 누가 단속하나.
"감염병예방법 제83조에 따라 질병관리청장, 관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다. 과태료 부과는 시설 소관 부서 또는 단속 전담부서 등 단속을 시행 부서에서 처리한다."
-구체적인 과태료 부과 절차는 어떻게 되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절차에 따라 '위반행위 적발→단속자 신분증 제시 및 단속근거 설명→위반자 인적사항 확인(요청)→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과태료 부과 통지→60일 이내 이의제기 안내' 순으로 진행한다. 마스크 착용 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에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라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해외에서도 마스크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곳이 있나.
"영국·프랑스 등 유럽 다수 국가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미착용 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가별로 1차 위반 시 과태료는 ▲영국 200파운드(약 30만원) ▲프랑스 135유로(약 18만원) ▲이탈리아 400유로(약 53만원) ▲독일 50유로(약 7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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