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록절차

충청남도 장애인복지 통합정보망 - CN블루의 장애에 관한 복지정보를 알려드립니다.

장애인연금신청에 따른 장애등급심사 안내​
2010년 7월부터 장애인연금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중증장애인의 근로능력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과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을 보전하기 위해 매월 일정액의 연금을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신청한 중증장애인에 대하여는 장애인연금법 및 장애인복지법에 의하여 장애등급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장애인등록, 장애등급심사제도
  • 신청절차​
    연금신청 → 자산조사 → 장애등급심사 →지급결정 → 결과 통지 및 지급
    - 2011년도부터 신규등록 및 재판정대상자는 등급심사시행(모든 등급)
    ※ 2011년 4월 1일부터 시행
    - 2013년 1월 27일부터 외국인 및 재외동포도 장애등급심사 시행
    ※ 장애등록 허용 자격 : 외국국적동포(F-4), 한국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F-2),
    재외국민(국적자)
근거 규정​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등록), 제32조의2 및 동법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10조
장애인등록 신청 및 절차
  • 장애인등록 신청
    - 장애인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의 주소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하여 장애인등록 및서비스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장애인등록 신청은 본인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다만, 18세 미만의 아동과 거동이 불가능한 경우 등본인이 등록 신청을 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자가 신청 대행 가능
    ※ 대리신청이 가능한 보호자의 범위 : 장애인의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존 · 비속의 배우자, 형제 · 자매,
    형제 · 자매의 배우자,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의 장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록시 가족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예, 거소 신고만한 외국인 등)의
    장애인등록은 보호자가 신청을 대행할 수 없음
    - 거동이 불가능한 독거 장애인의 경우는 장애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공무원이 장애인 등록 직권 신청 가능
  • 장애진단의뢰서 발급 및 장애진단
    -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장애진단의뢰서를 발급하여 신청자에게 교부
    - 신청자는 의료기관의 전문의사로부터 장애진단 및 검사를 통해 장애진단서를 발급 받아 주소지 관할읍·면·동사무소에 제출하여 장애인등록
    (의료기간 우선방문하여 진단서 제출도 가능, 이 경우 의뢰서 발급절차는 이행한 것으로 봄)

    - 신규등록자 및 재판정 대상자는 장애상태의 확인을 위한「장애등급판정기준」상 장애유형별 참고서식,
    검사자료, 진료기록지(주요 진료기록) 등을 반드시 해당 진단의사로부터 발급받아 행정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 장애인등록에 대한 사항은 주소지 읍·면·동사무소 장애인복지담당자 및 관할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 및 재외동포 장애인 등급심사에 필요한 구비서류 등에 대한 자세한 상담이 필요한 경우는 국민연금공단 ‘외국인 전문 안내창구(국민연금공단)’에 추가적인 상담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등록 구비서류 다운받기

장애인 등록 절차도 장애인 등록신청(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진단의뢰(의뢰기관) -> 의료기관 장애진단 진단서 발급(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심사요청(연금공단) -> 연금공단 장애심사 결과통보(읍면동) -> 시군구(읍면동) 등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발급
    - 발급대상 : 장애인 본인 및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장애인을 보호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장
    - 신청절차 : 전국 시·군·구 민원실 또는 읍·면·동장에게 신청
    - 처리기간 : 즉시(수수료 : 무료), 타 거주지에서 신청시 해당 장애인등록기관 확인 후 발급
    - 발급방법 : 전국 시·군·구 장애인담당과(민원실) 또는 읍·면·동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행복e음)에서
    출력하여 사용
  • 장애진단시기(최초)
    장애유형 장애판정시기
    지체·시각·청각·언어
    지적장애·안면장애
    장애의 원인 질환 등에 관하여 충분히 치료하여 장애가 고착되었을 때 등록하며, 그 기준시기는 원인 질환 또는 부상 등의 발생후 또는 수술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 장애진단(지적장애는 만2세 이상에서 진단) 단. 지체절단, 척추고정술, 안구적출, 청력기관의 결손, 후두전적출술, 선천적 지적장애 등 장애상태의 고착이 명백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뇌병변 장애 1. 뇌성마비, 뇌졸중, 뇌손상 등과 기타 뇌병변(파킨슨병 제외)이 있는 경우는 발병 또는 외상 후 6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치료한 후에 장애진단
    2. 파킨슨병은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장애진단
    정신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
    자폐성 장애 전반성발달장애(자폐증)가 확실해진 시점(최소 만2세 이상)
    신장 장애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치료를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받고 있는 사람 또는 신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심장 장애 1년 이상의 성실하고,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호흡기·간 장애 현재의 상태와 관련한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최근 2개월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 후에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되었거나 폐 또는 간을 이식받은 사람에 대하여 장애진단
    장루·요루 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복회음절제술후 에스결장루, 전대장절제술후 시행한 말단형 회장루 등),요루(요관피부루, 회장도관 등)의 경우에는 장루(요루)조성술 이후 진단이 가능하며, 그 외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장루(요루) 조성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진단
    간 질 1. 성인의 경우 현재의 상태와 관련하여 최초 진단 이후 2년 이상의 지속적이고 적극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2. 소아청소년의 경우 간질 증상에 따라 최초 진단 이후 규정기간(1년 내지 2년) 이상의 지속적인 치료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을 정도로 장애가 고착된 시점에 진단
  • 장애 의무재판정 시기
    장애유형 장애유형별 의무재판정시기
    지체(척수)장애 지체장애 중 척수장애는 2년 후 재판정(1회) * 척수장애는 장애진단서 내용 확인 필요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지체(변형)장애 왜소증(만18∼20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남성, 만16세∼18세 미만에서 진단받은 여성인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연골무형성증으로 판정받은 경우 2년 후 재판정(1회)
    뇌병변장애 장애정도가 변화하는 뇌병변(파킨슨병 등)으로 진단한 경우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한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시각장애 각막이식술후 1년 후 재판정(각막이식을 받지 않은 경우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재판정)백내장수술로 시력변동 가능성 있는 경우 매 2년마다 재판정(백내장수술 후 6개월 후)
    평형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지적장애자폐성장애 만 6세 미만에서 장애판정을 받은 경우 만 6세 이상~만 12세 미만에서 재판정
    정신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신장장애 매 2년마다 재판정(2급). 이식 제외
    호흡기장애간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 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장루·요루장애 복원수술이 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에는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복원수술이 불가능한 장루(요루)의 경우 의무적인 재판정에서 제외
    간질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3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심장장애 최초 판정일로부터 2년 이후의 일정시기를 정하여 재판정(1회)

    ※ 단, 사례에 따라 제외 가능

  • 장애진단 전문의
    장애유형 장애진단기관 및 전문의 등
    지체장애 1. 절단장애 : X-선 촬영시설이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기타 지체장애 : X-선 촬영시설 등 검사장비가 있는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정형외과·신경외과·신경과 또는 내과(류마티스분과) 전문의
    뇌병변장애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신경외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시각장애 시력 또는 시야결손정도의 측정이 가능한 의료기관의 안과 전문의
    청각장애 청력검사실과 청력검사기(오디오미터)가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언어장애 1. 의료기관의 재활의학과 전문의 또는 언어재활사가 배치되어 있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정신과 또는 신경과 전문의
    2. 음성장애는 언어재활사가 없는 의료기관의 이비인후과 전문의 포함
    3.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지적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신경과 또는 재활의학과 전문의
    정신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정신과 전문의 (다만, 지속적으로 진료를 받았다 함은 3개월 이상 약물치료가 중단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장애진단 직전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진료한 의료기관의 정신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의 지속적인 정신과 진료기록을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으로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자폐성 장애 의료기관의 정신과(소아정신과)전문의
    신장장애 1. 투석에 대한 장애판정은 장애인 등록 직전 3개월 이상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2. 1호에 해당하는 의사가 없을 경우 장애진단 직전 1개월이상 지속적으로 투석치료를 하고 있는 의료기관의 의사
    3. 신장이식의 장애판정은 신장이식을 시술하였거나 이식환자를 진료하는 의료기관의 외과 또는 내과전문의
    심장장애 1.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 전문의
    2. 1호에 해당하는 전문의가 없는 경우 의료기관의 내과(순환기분과) 전문의가 판정할 수 있으나 장애진단 직전 1년 이상 내과(순환기분과)·소아청소년과 또는 흉부외과의 지속적인 진료기록 등을 확인하고 장애진단을 하여야 한다.
    호흡기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호흡기분과, 알레르기분과)·흉부외과·소아청소년과·결핵과 또는 산업의학과 전문의
    간장애 장애진단 직전 2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내과(소화기분과)·외과 또는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안면장애 의료기관의 성형외과·피부과 또는 외과(화상의 경우) 전문의
    의료기관의 치과(구강악안면외과)·치과 전속지도 전문의(구강악안면외과)
    장루·요루장애 의료기관의 외과·산부인과 ·비뇨기과 또는 내과 전문의
    간질장애 장애진단 직전 6개월 이상 진료한 의료기관의 신경과·신경외과·정신과 또는 소아청소년과(소아청소년의 경우) 전문의

    ※ 단, 한방전문의는 장애진단을 할 수 없음에 유의

  • 필요서류​
    - 장애상태를 명시한 장애진단서
    - 현재의 장애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검사결과지
    - 지속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장애가 고착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진료기록지
    ※ 구비서류는 장애유형별로 상이하므로 해당 장애유형의 구비서류 안내문을 알림마당을 통해 확인하시고
    병원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
장애등록심사 대상자가 장애등급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장애등록심사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이의신청을 하여 다시 장애등록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1회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복하는 경우 90일 이내에 시군구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 시에 장애상태를 증빙할 추가자료를 제출하실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에 따른 심사는 독립된 부서(이의신청심사부)에서 원심사에 참여하지 않은 의사들이 심사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합니다.
장애등급심사관련 문의
- 국민연금공단 지사 안내
지사명 관할지역 찾아오시는 길
공주부여지사 충남 공주시ㆍ부여군 바로가기
세종지사 세종특별자치시 바로가기
천안아산지사 충남 천안시ㆍ아산시 바로가기
홍성지사 충남 홍성군ㆍ예산군ㆍ당진시 바로가기
서산태안지사 충남 서산시ㆍ태안군 바로가기
보령지사 충남 보령시ㆍ청양군ㆍ서천군 바로가기
- 이동상담실 안내
조치원 이동상담실 (공주부여지사) 안내보기
당진 이동상담실 (홍성지사) 안내보기
-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국번없이 1355
- 보건복지부콜센터 국번없이 129
※ 장애인 연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 참조 : http://www.bokjiro.go.kr/pen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