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료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의료비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금액은 얼마인가요?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 의료급여 적용 보장구 구입시 상한액 범위내에서 본인부담금(15%) 전액
어떻게 신청하나요?
의료기관에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