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제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 연금제도

장애인연금제도란 일을 하기 어려운 중증장애인의 생활 안정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사회보장제도입니다.

장애인연금을 지급받는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18세 이상의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이하인 자입니다.

18세 이상
  • 신청일 당시, 18세 이상인 자를 말합니다.
  • 단, 20세 이하로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재학 중인 자는 제외합니다.
중증장애인
장애등급 1급과 2급 및 3급 중복장애를 가진 장애인을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3급 중복장애란 3급의 장애인으로서 3급에 해당하는 장애유형 외에 다른 유형의 장애가 하나 이상 있는 자를 말합니다. 주된 장애가 3급이며, 5급 또는 6급의 부장애가 등록되어 있는 분을 말하는데
단, 4급+4급 장애로 인하여 3급으로 등급이 상향 조정되신 분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소득평가액 =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의 합계)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이전소득 :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급여,수당,연금 및 고소득가구 중증장애인의 경제적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같이 하는 부모, 자녀와 그 배우자의 주택 및 건강보험료를 조회, 추정하는 소득
  • 상시 근로소득 공제 : 1인당 월 45만원(본인과 배우자 각각 적용)
  • 재산의 소득환산액 = [{(일반재산)-기본재산)+(금융재산-2,000만원)-(자동차가액)-(부채)}x재산의 소득환산율(연5%)÷12개월]
  • 기본재산공제 : 대도시 1억 8백만원, 중소도시 6천 8백만원, 농어촌 5천 8백만원
  • 금융재산공제 : 가구별 2천만원(인별 적용은 아님)
  • 선정기준액 : 배우자가 없는 장애인 93만원, 배우자가 있는 장애인 148.8만원
※ 장애인연금 대상자 여부 확인은 "장애인연금 홈페이지(www.e-welfare.go.kr/pension) > 연금대상 확인"에서 소득재산사항을 입력하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장애인연금 지급 금액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기초급여와 부가급여로 구성됩니다.

기초급여
근로능력의 상실 또는 현저한 감소로 인하여 줄어드는 소득을 보전해 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소득보장 성격의 연금입니다.
급여액은 국민연금 가입자 최근 3년간 월 평균소득(A값)의 5% 수준으로 감액이 없는 최고액 기준 2015년 4월부터는 202,600원을 지급합니다.
단, 동일한 성격의 기여인 기초노령연금을 받는 65세 이상은 기초급여를 미지급합니다.
부가급여
장애로 인하여 추가로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전해주기 위해 지급하는 급여로 추가로 드는 지출을 보전하는 성격의 급여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재가) 중 18~64세는 매월 8만원, 65세 이상은 28.26만원이 지급되며, 차상위계층 중 18~64세는 7만원, 65세 이상 또한 7만원 지급되며, 차상위 초과계층 중 18~64세는 2만원, 65세 이상은 4만원이 지급됩니다.
기타 유형별 자세한 사항은 장애인연금홈페이지 (www.e-welfare.go.kr/pension) > 제도안내 > 연금액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장애인연금 지급원칙이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연금은 매일 20일에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합니다.

장애인연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 자격조사(자산조사 및 장애등급심사)에 1개월 이상 소요되며, 지급 결정 시 신청일이 속한 달 급여까지 소급하여 지급합니다.

신청일시
연중수시로 가능합니다.
신청장소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및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참서류
  1. ① 신청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등)
    ※ 대리 신청할 때에는 대리인 및 신청자의 신분증과 위임장 등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2. ② 본인명의의 통장사본
  3. ③ 임대차 계약서 등의 소득재산 확인 서류
작성서류 (읍·면·동에 비치)
  1. ①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 신청서
  2. ② 소득·재산신고서
  3. ③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④ 주택 및 건강보험료 정보제공 동의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