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증 장애 수당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증 장애 수당

누가 받을 수 있나요?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 장애인연금 대상)
금액은 얼마인가요?
  •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언제 지급하나요?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어떻게 신청하나요?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