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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증 장애 수당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경증 장애 수당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3~6급의 장애등급을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일반재가) 및 차상위계층
※ 3급의 중복장애인은 중증장애인이므로 제외 (→ 장애인연금 대상)
- 금액은 얼마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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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초수급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차상위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4만원
- 보장시설 입소 경증장애인 : 1인당 월 2만원
- 언제 지급하나요?
- 매월 20일 지급하고 지급일이 토요일,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장애인 또는 보호자(대리인)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 서식에 의해 해당 주소지의 읍·면사무소, 동주민센터에 신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