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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제도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장애인활동지원 제도
- 장애인활동지원이란?
- 신체적 · 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만6세 이상 ~ 만 65세 미만의「장애인복지법」상 등록 1~3급 장애인 중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의한 방문조사결과 인정점수가 220점 이상인 경우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으며,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신청 가능합니다.
※ 2015. 7.부터 장애등급 3급까지 신청 자격 확대
- 활동지원 서비스의 종류는 어떻게 되나요?
- 서비스 종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로 구분되며, 지원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 활동보조 : 활동보조인이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가사활동 및 이동보조 등을 지원하며, 수급자 외의 가족에 대한 가사활동지원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 방문목욕 : 활동지원인력인 요양보호사가 목욕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수급자의 가정 등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합니다.
- 방문간호 : 활동지원인력인 간호사 등이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의『방문간호지시서』에 따라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간호, 진료의 보조, 요양에 관한 상담 또는 구강위생 서비스 등을 제공합니다.
- 활동지원 급여는 얼마나 지원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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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조사에 따라 결정된 등급별로 차등 지원되며, 활동지원서비스만 이용할 수 있는 이용권(바우처) 형태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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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지원 급여는 기본급여와 추가급여로 구분되며, 추가급여 사유가 중복되는 경우는 모두 신청 가능합니다.
기본급여 |
추가급여 |
활동지원등급 |
기본급여 |
구분 |
추가급여 |
1등급 |
월 1,040,000원 |
인정점수 400점 이상 1인 가구 / 최중증 취약 가구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월 2,411,000원 |
인정점수 400점 미만 1인 가구 / 중증 취약가구 ※ 인정점수 380점 이상 ~ 399점 미만 |
월 705,000원 |
2등급 |
월 834,000원 |
인정점수 380점 미만 1인 가구 / 중증 취약가구 |
월 176,000원 |
수급자 또는 수급자의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
월 705,000원 |
3등급 |
월 628,000원 |
시설 등에서 퇴소하여 자립을 준비하는 경우 |
월 176,000원 |
학교에 다니는 경우 |
월 89,000원 |
4등급 |
월 422,000원 |
직장에 다니는 경우 |
월 352,000원 |
가족(실질적 보호자) 일시 부재 |
월 176,000원 |
가족의 직장·학교생활 ※ 인정점수 400점 이상 |
월 643,000원 |
-
단, 수급자의 소득수준에 따른 본인부담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 |
차상위초과 |
기본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2만원 정액 |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6 ~ 15% |
추가급여에 대한 본인부담금 |
면제 |
면제 |
소득수준에 따라 제공된 급여의 2 ~ 5% |
- 어떻게 신청하나요?
- 신청은 연중 언제든지 가능하며,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 면 · 동사무소(주민센터) 또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와 온라인(http://www.bokjiro.go.kr)으로도 하실 수 있습니다.
-
- 제출서류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제공(변경)신청서, 바우처카드 발급(재발급) 신청 및 개인정보 제공 · 활용동의서, 장애등급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기타(필요 시)
- 대리인 신청시 : 위임장, 대리인과 신청인의 신분증서
- 그 외 궁금한 사항은 보건복지콜센터(국번없이 129), 국민연금공단 콜센터(1355), 장애인활동지원 홈페이지(http://www.ableservice.or.kr) 또는 읍 · 면 ·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