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숨통 조이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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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23 11:01 조회16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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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임금 40만 5835원‥100만원 이상 3.8% 불과
서미화 의원, "악법 폐지 및 임금보조제 등 입법 준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고용노동부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5월 기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평균임금은 40만5835원으로 이중 100만원 이상의 임금을 받는 장애인은 3.8%에 불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인구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인 인구는 2022년 이후 1만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악법’”이라면서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보조제’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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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자료에 따르면 최저임금은 해마다 오르고 있지만,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의 임금은 지난 2019년부터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전체인구와의 평균임금 격차는 해마다 벌어지고 있는 반면,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장애인인 인구는 2022년 이후 1만명을 돌파했고,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서 의원은 전체인구의 평균임금이 300만원을 넘어가는 시대에 최저임금 적용제외 발달장애인은 월평균 40만원 수준에 불과해 실질적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최저임금은 우리 사회의 주요한 안전망으로 기능하고 있음에도, 고용에서 취약한 장애인을 배제하는 것은 분명한 차별”이라며 “장애인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에서도 매번 삭제를 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폐지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어 “현행 최저임금 적용제외는 ‘악법’”이라면서 “해당 규정을 폐지하는 입법과 ‘임금보조제’등 대안을 담은 법안을 준비중”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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