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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특수교육에서 소외된 기능적 시각장애 학생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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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11 09:04 조회2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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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부터 어려운 뇌성시각장애·안구운동장애 등 기능적 맹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시각장애학생 특화 진단평가 적용’ 제언


우리나라의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있지만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장애학생의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하지만 국내 특수교육은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 및 진단평가에서부터 단순 시각장애학생이 아닌 뇌성시각장애 및 안구운동장애 등 기능적 맹을 가진 시각장애학생은 포괄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국립특수교육원 특수교육연구에 최근 게제된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한국과 미국의 특수교육 지원체계 비교연구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진단평가를 중심으로’(연구책임자 이화여자대학교 특수교육연구소 박진석 박사후과정연구원)에서는 미국의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과 진단평가,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정책 등을 소개하고 있다.


개별화된 지원에서 소외된 국내 뇌성시각장애·시각중복장애학생

우리나라의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수는 점진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일반학교에서 통합교육을 받는 시각장애학생의 비율은 2022년 기준 39%로 그 추세가 꾸준히 증가해왔다.

이처럼 시각장애학생의 특수교육 배치양상이 변화함에 따라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후 통합교육 상황에서 시각장애학생의 특성에 따른 개별화된 교육지원에 대한 실효성 문제가 대두돼 왔다. 또한 뇌성시각장애나 시각중복학생은 대상자 선정과 지원 실제에 있어 개별화된 지원을 받지 못해 시각중복장애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체계에 대한 요구도 제기되고 있다.

뇌성시각장애는 안구와 시신경 문제가 아닌 뇌 손상 또는 시각피질의 기능이상으로 인한 시각장애로 시각적 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시각적 정보처리 지연, 복잡하고 새로운 시각정보에 대한 어려움, 색각 정보처리 장애와 같은 특성이 나타난다.

미국의 경우 뇌성시각장애를 가진 시각장애학생은 시각장애 특수교육 대상자 중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2022년 뇌성시각장애를 진단받고 외래진료서비스를 받은 환자 수는 전체 136명에 불과해 예상되는 출현율에 비해 뇌성시각장애가 발견되는 비율이 낮은 것을 추정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의 근거가 되는 법적 정의는 대상 학생을 전반적으로 포괄하고 있지만, 시각장애를 가진 중복장애학생을 발견하지 못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는 시각장애를 지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후 특수교육 요구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 수집을 위해 전문적인 진단평가 과정이 선행돼야 하지만, 이에 대한 지원이 미흡하고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진단평가를 심층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특수교육인력의 부족한 실정이다.

단순 시각장애학생 비롯한 기능적 맹 학생도 포괄하는 미국의 선정과 평가

미국 특수교육법의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시각장애의 정의는 시각의 기능적인 사용의 어려움으로 인한 장애를 포괄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저시력과 맹을 비롯한 안구와 시신경의 손상을 유발하는 안질환이 아닌 뇌성시각장애, 안구운동장애, 각종 진행성 질환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시각장애 등 기능적 맹을 포함하고 있다.

미국의 기능시각평가는 시각장애학생의 의료적 진단 외에 가정이나 학교 등의 생활 기반 맥락에서 학업 및 과제 수행을 위해 시각을 활용하는 방법에 대한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 수행하고 있다.

단순 시각장애학생은 근거리 및 원거리에서의 시각 과제 수행, 시야 기능에 대한 판별, 색상과 대비 감도, 시각적 심도 지각, 빛에 대한 민감도, 안구운동 기능에 대한 자료 수집을 실시한다.

뇌성시각장애 학생은 단순 시각장애학생와 별도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시각평가를 하되 시력과 시야, 색각 등 기존 시각장애학생의 시기능이 아닌 시각적 정보 인지 및 처리, 시각적 복잡함과 새로움을 조절할 수 있는 환경에 따라 현재 기능시각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각적 주의, 혼잡성, 형태 접근, 반응 간격, 움직임 등 구체적 항목을 토대로 평가한다.

또한 시각장애학생의 일기 쓰기와 학습을 위해 가장 효과적인 감각매체를 결정하고 현재와 미래의 감각매체 활용과 선호도에 관련된 정보수집 및 의사결을 위한 평가인 학습매체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결과를 통해 점자·일반 인쇄물·확대 인쇄물·전자 자료 등 다양한 읽기 쓰기 방법 중 최적의 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며 학령기 성장과 안질환으로 인한 예후 벼화에 따른 변화를 주기적으로 제공하고 있다.

미국의 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척도들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이후에는 적합한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의 유형 및 내용에 관한 결정과 함께 학생의 요구에 따른 지원수준을 결정하는 과정이 뒤따르며 이를 위해서는 타당한 의사결정 도구가 필요하다.

미국 텍사스 주는 개별 학생을 위한 교육지원 유형과 강도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텍사스 시각장애 서비스 지원정도 척도를 개발해 모든 시각장애학생의 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따라 개별화 교육계획팀으로 하여금 적절한 양의 서비스 시간과 유형을 결정하고 있다.

미국 콜로라도 주 교육부에서는 시각장애학생에 대한 합리적인 특수교육 서비스 제공시간을 결정할 수 있도록 지원수준 산정을 위한 기준을 개발·보급하고 있다. 이 기준에서 시각장애 학생의 특수교육 서비스에 포함되는 시간은 개별 학생을 대상으로 한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는 교육 서비스, 순회교육 등 외부 근무에 따른 이동,관련 전문적 업무 처리를 포함한다.

미국 미시건 주는 시각장애 보행교육 지원수준 결정척도를 개발해 사용 중이다. 이 도구는 시각장애학생의 방향정위와 이동 기술에 대한 강점과 요구를 다각적으로 평가하고 평가 결과에 따른 개별화된 보행훈련 제공시간을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준다.

뇌성시각장애 등 기능적 맹 포괄하지 못하는 국내 시각장애학생 선정·진단평가

우리나라의 시각장애학생 선정은 특수교육법 제15조에 따라 시각계의 손장이 심해 시각기능을 전혀 이용하지 못해 촉각 또는 청각을 학습의 주요수단으로 사용하는 학습자, 보조공학기기의 지원을 받아야 시각적 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특정의 광학기구·학습매체 등을 통해 학습하는 학습자, 두 가지 이상 중복된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서 시각장애를 포함한 다른 장애를 가각 하나 이상씩 지니면서 각각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로 구분하고 있다.

진단평가의 경우 특수교육법 시행규칙에 따라 구체적인 평가 항목으로 기초학습기능검사, 시력검사, 및 촉기능검사를 구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시도교육청별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을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요구하는 진단평가 관련 자료는 각각 다르다.

시도교육청의 시각장애 진단평가 시행 실제를 살펴보면 의사진단서 또는 장애인 증명서로 진단평가 검사를 생략하거나, 관내 시각장애학교 자문이나 전문병원에 시력검사를 의뢰하거나, 시각장애 증명서류와 기초학력 기능검사로 대체하는 유형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국내 시각장애학생의 선정과 진단평가는 현재 안질환 이외의 원인인 뇌성시각장애, 안구운동장애 등 기능적 맹에 대한 진단평가 절차를 명시하고 있지 않으며, 특수교육법 내 다른 장애영역은 지적능력과 적응행동, 기초학습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인 표준화 검사의 목록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으나 시각장애는 실시하도록 규정한 시각기능검사와 촉기능검사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사도구나 시행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또한 시각장애학생 특수교육 지원수준 결정을 위한 기준을 살펴보면 국내 시도교육청의 시각장애학생의 순회 교육 및 지원수준의 결정과정은 배치 형태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조사결과를 통해 나타났다.

특수학교 또는 일반학교의 전일제 일반학급에 시각장애학생을 배치하는 경우 개별화교육지원팀에서 자율적으로 통합교육 정도에 따라 지원수준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추가적인 규정이나 지침은 없었다. 특수학급 미설치 일반학교 또는 순회교육환경에 배치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권역별 특수교육지원센터를 통해 점자·보행·보조공학 등의 교육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대상자 선정 범위 확대·시각장애학생 특화 진단평가 도구 적용 등 제언

이에 보고서는 국내 시각장애학생을 위한 특수교육 지원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국내 시각장애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기존의 안구 및 시신경 위주의 시각장애 범주에 더해 기능적 맹 아동을 대상으로도 시각장애 관련 특수교육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대상자 선정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미국에서는 기능시각평가, 학습매체평가, 보행평가 등을 구체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나 국내에서는 시력검사, 시기능검사 등을 특수교육법 시행령 별표로 제시하고 각 시도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이러한 진단평가 활용을 선택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상자 선정 및 적절한 교육적 지원요구를 파악하기 위해서 시각장애학생에 특화된 진단평가 도구 적용 및 평가의 실효성을 향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국의 경우 시각장애 관련 평가를 매 3년 단위로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시각적 예후가 급격하고 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나 전환 단계에서는 1년 단위로 시행하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국내 환경에 적합한 시각장애학생 지원수준 의사결정과정을 마련해야 한다. 구체적인 지원내용과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해 지원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지원수준을 관찰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절차와 도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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