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시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주차방해 과태료 최대 100만원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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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11:20 조회31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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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관련 내용 담긴 4개 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특수교육법·점자법·광광진흥법·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 등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 방해행위를 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회는 1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장애인과 관련된 내용이 담긴 4개 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4개 개정안은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점자법 개정안’, ‘관광진흥법 개정안’,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이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개정안은 4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대안이다.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한 경우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주차 방해행위에 대해서는 별다른 규정이 없어 이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지 불명확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는 공원 및 공공건물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하거나 주차 방해 행위를 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교통약자인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호하기 위해 여객시설과 도로에 설치된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서 주차 방해행위를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하고 주차 방해행위와 관련한 위임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이 법은 2024년 9월 15일부터 시행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은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교육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통학학급에 대한 정의규정 마련을 위해 특수교육대상자와 또래 일반학생이 함께 편성된 학급을 ‘통합학급’으로 정의했다.
또한 교육감은 특수교육대상자가 일반학교에서 또래와 함께 교육받을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시행해야 하고, 각급 학교의 장은 교육에 관한 각종 시책을 시행하는 경우 특수교육대상자가 통합교육을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차별의 예방, 교육과정의 조정, 지원인력의 배치, 교구·학습보조기·보조공학기기의 지원 및 교원연수 등을 포함한 통합교육 계획을 수립·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교육감은 의료기관과 협의해 의료인으로 하여금 학교 내에서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의료적 지원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김예지 의원 대표발의한 점자법 개정안은 점자교육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점자교원 양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가 점자교육을 실시하는 점자교육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다 안정적인 점자교육의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점자 능력의 향상·평가를 위해 점자 능력을 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다.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3건의 개정안을 병합 심사해 마련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 대안으로 장애인·고령자의 관광 활동을 장려·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종합적인 시책으로 확대해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유원시설업’을 ‘테마파크업’으로, ‘유기시설·유기기구’를 ‘테마파크시설’로 명칭을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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