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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4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 시리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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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11:22 조회3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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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재산 공제금액 이내 자녀 자산형성지원하고 싶을 때 해당적금 고려


우체국, 은행, 저축은행에는 장애인에게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적금들이 꽤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장애인 복지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등록장애인이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한 상품들도 있고, 장애인 연금 또는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등록장애인을 우대해주는 적금도 있으며, 최근에는 경찰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문방지제도에 등록한 장애인들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상품도 생겼습니다. 이번 칼럼에서는 우체국과 은행(지방은행 제외)의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하의 여러 적금들을 꼼꼼히 비교해 보고 경제적인 형편, 유지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하여 가장 합리적인 선택을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장애인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증여세 문제를 고려하여 증여재산 공제금액(10년 간 성년자녀 5천만원, 미성년자녀 2천만원) 이내에서 장애인 자녀의 자산형성을 지원하고 싶을 때 해당 적금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① 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희망)=우체국 새출발자유적금(희망)은 우체국 홈페이지 소개 내용에 따르면, 사회 소외계층의 경제활동 지원 및 국민 행복 실현을 적극 지원하는 적금 상품입니다. 1인 1계좌가 원칙이지만, 최대 1인 2계좌까지 가능하고, 적립 금액은 매월  1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입니다. 최소 6개월 이상부터 최대 36개월 이하의 기간 동안 적립할 수 있는 자유 저축 형태의 적금입니다. 

 

이 적금의 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기본 금리는 연 3.3%(세전 기준)이며,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 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에게 특별 우대금리 연 2.2%(세전 기준)를 적용하는 등 최고 금리는 연 5.5%(세전 기준)입니다. 단,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우체국 예금 보험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국가가 전액 지급을 보장합니다. 일반 과세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여 저축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② IBK기업은행, IBK사랑나눔적금=IBK사랑나눔적금은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소년소녀가장, 북한이탈주민, 결혼이민자, 한부모가족지원 보호대상자,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인 사람들이 가입 가능한 적금입니다. 단, 개인사업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가입기간은 1년이고, 매월 1천 원 이상 5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으며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이 적금의 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기본 금리 및 최대 금리는 연 5.3%(세전 기준) 입니다. 단,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적금은 일반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③ NH농협은행, NH희망채움적금II=NH희망채움적금Ⅱ는 사회소외계층의 경제적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으로 이 적금에 가입이 가능한 사람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북한이탈주민,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 중에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근로장려금수급자, 결혼이민자, 기초연금 수급 자이며 원칙적으로 1인 1계좌에 한합니다(기존에 NH희망채움통장에 가입한 사람은 가입할 수 없음). 가입 기간은 12개월부터 최대 36개월이고, 매월 1천 원에서 30만 원 이하로 적립할 수 있습니다.

 

이 적금의 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기본 금리는 36개월 만기를 채웠을 경우 연 4.4%(세전 기준)이고, 우대금리 요건(기간별 우대)을 만족하였을 때는 36개월 만기 시 최대 연 6.4%(세전 기준)입니다. 단,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적금은 일반 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 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④ 신한은행, 신한 새희망적금=신한은행 홈페이지 소개 자료에 따르면 신한 새희망적금은 장애인 등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을 돕고 서민의 자립 및 재산형성을 지원하는 적립식 상품입니다.

 

해당 적금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은 근로장려금 수급자, 국민 기초생활수급자, 북한이탈주민, 결혼 이민자,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장애인연금, 장애(아동)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한부모가족지원보호대상자, 소년소녀가장, 서민금융대출 완제고객, 차상위계층 이하 만 65세 이상 고령자입니다.

 

해당 적금의 가입기간은 36개월로서 매월 불입할 수 있는 금액은 1천 원부터 20만 원까지 입니다.

 

이 적금의 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기본 금리는 연 4.0%(세전 기준)이고, 유동성 계좌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시 추가적으로 연 1.5%(세전 기준)를 우대하여 최고 금리는 연 5.5%(세전 기준)입니다. 단,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반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 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⑤ 우리은행, 우리아이행복적금2=우리은행 우리아이행복적금2는 경찰청 지문사전등록을 한 고객 등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자유 적금으로, 가입기간은 1년이며 월 50만 원 이하의 금액을 자유롭게 적립할 수 있고 1인 1계좌가 원칙입니다.

 

‘지문사전등록’이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보호자의 신청을 받아 아동 등의 신상정보를 사전에 ‘경찰청 시스템’에 등록하고, 보호자 이탈 시 등록정보를 활용하여 신속하게 신원을 확인하고 발견하는 제도 입니다.

 

지문사전등록이 가능한 사람은 ① 만 18세 미만인 아동 ② 장애인복지법 기준 등록장애인으로서 지적장애인·자폐성장애인·정신장애인 ③ 치매환자에 한합니다.

 

이 적금의 기본 금리는 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연 3.2%(세전 기준)입니다. 여기에 경찰청에 지문사전등록을 한 사람에게 연 1.0%(세전 기준), 우리은행 입출금 통장에서 해당 적금으로 자동이체 하는 경우 연 0.2%(세전 기준) 금리를 추가 우대하여 최고 금리는 연 4.4%(세전 기준)입니다. 단, 만기 이전에 중도해지 시에는 해당 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적금 상품은 일반과세 상품이지만 비과세종합저축(계좌)과 연계가 가능하고, 한도 내에 있는 사람은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해당 금융기관에 있는 예금보험대상 상품에 한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까지 보호합니다.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유의사항]  상기 우체국, 은행별 장애인 우대금리 적금은 상황에 따라 상품판매가 종료되거나 상품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며, 금리수준도 주기적 변동될 수 있습니다. 

 

[출처 및 참고문헌]  우체국 및 각 은행 홈페이지(2024년 1월 말 조회 기준)

신관식, <장애인 금융 세금 가이드>, 삼일인포마인(2023년), 33면~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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