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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 진료 의자 앉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 치과 진료 거부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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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4-22 08:50 조회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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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과의원이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는 지체장애인에 대해 진료를 거부한 것은 ‘장애인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19일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3월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지체장애), 활동지원사와 함께 B치과의원을 방문했다. 휠체어를 사용하는 배우자의 임플란트 시술을 위해서였다. 하지만 배우자가 스스로 진료 의자에 앉을 수 있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진료를 거부당하자,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B치과의원은“치과는 팔걸이가 없는 치과 진료용 의자인 유니트체어에서 진료가 이루어지는 특성상 휠체어에서 유니트체어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낙상 등의 위험이 있다”면서 “거동이 가능하다며 휠체어에서 일어났으나 바로 다시 앉는 모습을 보여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해 장애인 전문 치과를 상세히 알려주며 상급병원으로 전원할 것을 안내했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B치과의원이 A씨의 배우자 치과 진료를 하는 데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나 지나친 부담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장애인 차별'이라고 봤다.

B치과의원에 갔을 당시 휠체어에서 일어나려다 다시 앉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점, 의족을 착용하고 있으나 약간의 부축만으로도 휠체어에서 안정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상태인 것으로 확인되는 점, 몇 년 전부터 다른 치과에서 B치과의원과 동일한 유형의 진료용 의자에 스스로 앉아서 진료를 받았고 임플란트 시술 등 진료 과정에도 큰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당시 이동 보조 등의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 있었던 상황 등을 종합한 결과다.

인권위는 “B치과의원이 다른 병원을 안내하면서 지체장애인에 대한 치과 진료를 거부한 행위는 장애인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장애인 의료서비스 관련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고, 장애인식 개선 내용을 포함한 인권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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