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에서 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가 제대로 지원되지 않아 여러움을 겪고 있다는 학부모들이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문을 두드렸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법 개정 공동행동(이하 공동행동)은 지난 20일 오전 11시 인권위 앞에서 전국 장애 인권 및 교육 등 10개 단체와 함께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를 위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은 대소변지원, 탈착의지원, 식사지원, 건강지원을 의미한다. 이번 진정은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서울시교육감을 대상으로 올해 4월부터 진행한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촉구 편지쓰기 운동 참여자 중 인권위 진정 및 공익소송을 희망한 학부모 4명에 의해 이뤄졌다.
현재 학교 내에서 신변처리가 제대로 지원되고 있지 않아 장애학생들이 교육권을 침해받고 있으며, 이는 명백한 장애차별이라는 것.
법조공익모임 나우 이수연 변호사는 “우리의 진정은 장애학생들의 신변처리 지원을 위해 인력을 배치해달라, 공간을 마련해달라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다. 장애를 가진 학생들, 나아가 장애인들의 교육권, 놀 권리, 우리 사회 속에서 살아갈 권리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위해 모이게 됐다”고 밝혔다.
한국중증중복뇌병변장애인부모회 배경민 부회장은 “신변처리 업무는 교육현장의 여러 인력들이 서로 기피하며 떠넘겨 그 어려움이 더 큰 상황이다. 특히 건강상 꼭 필요한 석션이나 경관영양 지원이 필요한 학생들은 의료법의 한계로 더욱 더 열악한 상황에 있다”며, “제발 신변처리 인력 지원을 위한 제도와 예산이 마련 되도록 교육부와 교육청 및 복지부에 촉구한다”고 전했다.
이에 이들은 신변처리 지원인력 확대를 촉구하며 장애학생의 신변처리 등 지원의 필요성,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인권침해 및 차별의 금지, 최중증장애학생 1명 당 1명의 신변처리 지원인력 등 내용을 담고있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개정안 통과에 대한 권고를 인권위에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한편 공동행동은 향후 공익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며 ‘장애학생 신변처리 지원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꾸준히 활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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