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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 월 5만→7만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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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1-29 09:38 조회28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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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근로자 출‧퇴근비용 지원 사업 안내 포스터.ⓒ고용노동부 

 

이달부터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교통비 지원이 매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됐다.

23일 고용노동부(장관 이정식)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사장 조향현)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퇴근 비용지원’은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안정적으로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출‧퇴근에 소요되는 버스비, 택시비, 자가용 주유비 등의 교통 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통비 지원가 지원되는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의 기준은 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인가 후 최저임금 적용이 제외된 최저임금적용제외자, 기초생활수급 또는 차상위계층 근로자다.

지난 2021년 시범 도입된 이후 지난해 지원 대상을 기존 최저임금적용제외자에서 기초생활수급 및 차상위계층까지 확대한 결과 지원 인원이 10.6배 증가하는 등 현장 호응도 높다.

이번 인상은 중증장애인 평균 출·퇴근 교통비가 전 국민 평균에 비해 높고 평균 사용금액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다.

월평균 교통비 사용액은 2021년 2만 5,000원에서 2023년 5만 9,000원으로 5만 원 이상 사용자 전체 대비 76.7%를 차지하고 있으며, 특히 중증장애인 월평균 출·퇴근 교통비는 11만 1,000원으로 전 국민 평균 4만 5,000원 대비 7만 원가량이 추가로 소요되고 있다.

고용부 임영미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원단가 인상으로 저소득 중증장애인 근로자가 안정적인 직업 생활을 영위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우정사업본부와 협력해 지난달 선불충전형전용카드를 출시하고 보건복지부와의 홍보 연계 등을 통해 더 많은 저소득 중증장애인이 편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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