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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원, 전자칠판 등 5개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생산시설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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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19 11:21 조회28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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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월 12일까지 접수‧‧‧품목 당 평균 5,100만 원 지원


한국장애인개발원(원장 이경혜, 이하 개발원)은 오는 13일부터 3월 12일까지 중증장애인생산품의 품목 다양화를 통한 우선구매시장 확대를 위해 ‘2024년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에 참여할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하 생산시설)을 공모한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공공기관에서 필요로 하지만 현재 중증장애인생산품으로 생산되지 않는 새로운 품목을 발굴하고, 그 품목을 생산할 생산시설을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이 지난 2008년 제정된 이후 16년이 지났음에도 국가 및 공공기관 등에서의 법정 의무구매비율(1%)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 2022년 기준 전체 국가‧공공기관 1,042곳 중 497곳(47.7%)이 법정 의무구매 비율을 외면했다. 의무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공공기관들은 실적 미달 주요 사유로 ‘생산품목의 다양성 부족’을 들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와 개발원은 2020년부터 중증장애인생산품의 주요 고객인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신규품목 아이디어를 공모하고 있다. 선정된 품목은 다음해에 공모를 통해 선정한 생산시설에서 증증장애인생산품으로서의 적합성과 사업성을 확인하기 위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

올해 인큐베이팅 지원사업은 지난해 발굴된 생리대, 전자칠판, 의료용거즈붕대, 야외운동기구, 델리네이터 등 5개 품목을 생산할 총 5개 생산시설을 선정해 품목당 평균 5,100만 원을 지원한다. 또한 신규품목의 안정적인 생산과 판로 연계, 마케팅까지 시장 진입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도 함께할 계획이다.

신청자격은 지정된 지 1년 이상 된 생산시설로 신청일 기준 소관 부처 등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지 않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생산시설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및 꿈드래 홈페이지(www.goods.go.kr)에서 신청서 등을 내려받아 작성 후, 개발원 담당자 이메일(kws2013@koddi.or.kr)로 접수하면 된다.

개발원 이경혜 원장은 “지난 1월 9일 우선구매 비율을 1%에서 2%로 올리는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복지부와 함께 우선구매 목표비율을 달성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강구 중”이라며 “이번 공모사업이 폭넓고 다양한 구매수요를 충족시켜 장애인들의 더 많은 일자리가 만들어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개발원 홈페이지(www.koddi.or.kr) 또는 중증장애인생산품 ‘꿈드래쇼핑몰’ 홈페이지(www.goods.go.kr)에서 확인하거나, 개발원 판로지원팀(02-3433-0786, 0710)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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