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인권위 ‘시각장애인 선거 정보 접근 편의제공’ 권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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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3-04 09:50 조회30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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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가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선거 관련 정보제공 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권고를 수용했다.
29일 인권위에 따르면 시각장애인인 A씨는 지난 2022년 6월 1일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선관위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된 일부 후보자들의 ‘5대 공약’ 피디에프(PDF) 파일,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의 저장매체에 접근할 수 없다며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장애인 차별로 판단해 지난해 10월 16일 선관위 위원장에게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 배포하는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저장매체의 라벨 등과 관련해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선관위는 정당‧후보자가 제출해 정책・공약마당 누리집에 게시되는 선거 관련 정보의 모든 파일에 대해 문자인식 여부를 확인・보완하고, 정당‧후보자에게 시각장애인 접근성 디지털 선거공보와 해당 디지털 파일 저장매체에 점자 라벨 등을 부착해 제출하도록 한 뒤 확인・보완하겠다고 회신했다.
인권위는 “선관위가 권고 취지에 공감하고 이를 수용한 점에 환영의 뜻을 밝힌다”면서 “오는 4월 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장애인에 대한 정당한 편의 제공이 보장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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