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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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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05 15:30 조회31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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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국회인터넷의사중계시스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사유 성폭력‧학대범죄 발생 추가

25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대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면 형사처벌된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 폐쇄를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가 추가됐다.

국회는 25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이정문 의원이 대표발의 한 1건,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 한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을 명할 수 있는 사유에 ‘시설에서 성폭력범죄나 학대 관련 범죄가 발생한 때’를 추가했다.

장애인이 사망한 경우 법정대리인 등에게 장애인등록증 반환을 명하지 않으면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이용해 등록증의 진위나 유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장애인학대 및 장애인 대상 성범죄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대피해장애인에 대한 보조인이나 변호사 선임의 특례에 관해 ‘장애인학대사건’ 문구를 ‘장애인학대관련범죄’로 수정했다.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금지했다.

장애인학대 신고를 방해하거나 신고를 취소하도록 강요하는 행위(2년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다른 사람의 장애인등록증을 사용하거나 등록이 취소된 이후에 등록증을 사용하는 행위, 의지‧보조기 기사나 언어재활사, 장애인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에 대해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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