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17개→88개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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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2-26 09:48 조회34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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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부터‧‧‧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적용
오는 4월부터 뇌병변·정신·발달장애인의 치과 처치·수술료의 가산 항목이 현재 17개에서 88개로 대폭 늘어나고 가산율도 3배 수준으로 확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2일 ‘2024년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치과 처치·수술료의 장애인 가산 항목을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의결했다.
치과 치료에 어려움이 큰 중증장애인의 진료권을 두텁게 보장해 적정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뇌병변·정신·발달장애인 장애인의 경우 행동조절과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비장애인에 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해 치과 처치·수술료의 중 17개 항목에 대해 100% 가산을 적용 중이다.
건정심은 뇌병변·정신·발달장애인들이 치과에서 보다 원활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4월부터 장애인 가산 항목을 88개로 대폭 확대하고, 가산율을 3배 수준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장애인 치과진료 가산 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라 본인부담금이 없어 환자 부담은 늘어나지 않는다.
복지부는 “장애인 치과 처치·수술료 가산 항목 및 가산율 확대를 통해 중증 장애인들의 치과 진료 접근성이 확대돼 구강 보건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건정심은 내달 31일 종료를 앞두고 있는 ‘동네의원-정신의료기관 치료연계 시범사업’을 2년 연장, 4월부터 개선‧시행하기로 했다.
이 시범사업은 동네의원을 통해 정신건강 위험군을 조기 발굴하고, 정신건강 상담‧치료 등과의 연계 강화를 위해 2022년 3월 28일 시작됐다.
사업 명칭을 ‘동네의원 마음건강돌봄 연계 시범사업’으로 변경하고 ‘사전 간이 조사’ 도입 등 사업 방식을 개선하며, ‘전국민 마음투자 지원사업’과 연계해 맞춤형 정신건강서비스 이용을 활성화하는 것과 함께 현행 부산광역시 외 사업 참여 지역도 확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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