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가 오는 21일 개최될 예정인 가운데,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심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IL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해당 개정안은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고,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따른 것.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그 동안 ‘IL센터 법제화’를 두고, 상반된 입장차를 보여왔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해당 개정안에 대해 찬성의 입장이다.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IL센터가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의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IL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IL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인 것.
법사위 법안심사 제2소위를 하루 앞둔 20일에도 한자연은 성명서를 통해 ‘상정해 심의’, 한자협은 ‘미상정’을 요구했다.
한자연은 “해당 개정안은 법사위 일부 민주당 의원들의 반대로 법안심사 2소위로 해당 법안을 넘겼으나 야당의 반대로 상정조차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IL센터의 법적 지위 보장을 끝까지 외면한다면 장애인 복지발전을 퇴행시킨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자협은 오전 11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는 해당 개정안 관련 중요한 이해당사자인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국회에서 논의하려는 음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면서 “IL센터의 법적 근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직접 참여를 통해 운영되는 IL센터의 고유성을 존중하도록 독자적인 법적 근거를 두되(장애인복지시설로 편입하지 않음),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지원 강화 및 운영 안정화를 위한 입법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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