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계 양대 단체의 찬반 논란의 중심에 있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결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 본회의만을 남겨두게 됐다. 하지만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에게 시행에 앞선 1년 6개월의 준비 기간 동안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의견의 접점을 찾을 것을 주문했다.
법사위는 7일 오후 1시 30분 전체회의를 열고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가결했다.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고 있는 내용이다. 시행시기는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IL계 양대 단체인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와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IL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두고 첨예한 입장차를 보여왔다.
한자연은 IL센터의 법적 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왔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해 개정안에 대해 찬성해왔다.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는 IL센터가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 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반면 한자협은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어 IL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IL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이유다. 또한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IL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이 같은 찬반 속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은 지난 4월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통과 후 법사위에 회부 됐고,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심사를 거쳐 7월 26일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 상정됐다. 하지만 IL계 양대 단체의 찬반이 극명하게 갈리고, 갈등을 빚고 있는 상황으로 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 등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에 다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넘어갔다.
법안심사 제2소위는 11월 21일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을 심사, 원안대로 전체회의에 상정키로 했으며, 이날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최종 관문인 본회의만 남겨 두게됐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자리한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에게 “지난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법안심사 소위로 재회부할 때 논란이 많았다. 복지부가 최대한 두 개 단체의 의견 접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는데, 장애인단체들이 와서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도대체 복지부가 뭐한 거냐”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보건복지위 단계에서 시행시기를 공포 후 1년 6개월 경과 날로 수정 의결했는데, 그때 말한 것이 관련 단체와의 협의 진행 등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서였다”면서 “법사위 제2소위도 같은 말을 했다. 반대 단체와 긴밀히 협의해서 (본회의를 통과하면) 법 시행 전에 이견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관련 단체가 찬반이 나뉘고 있다. 국회에서 심사숙고했지만, 현장에서 고생하는 관련 단체와 장애인당사자들 만큼 안다고 자부할 수 없다. 모른다고 이야기하는데 맞을 것”이라면서 “찬성 단체의 의견 만을 일방적으로 시행하는 과정에서 담아버리면 다른 많은 분이 상처가 되니 잘 조율해 달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개정안 취지에 맞게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 조화롭게 1년 6개월 동안 준비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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