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정부 예산안과 관련 “건전재정 기조를 흔들림 없이 견지하는 가운데, 약자복지 강화, 미래준비 투자, 경제활력 제고를 통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 국가의 본질 기능 뒷받침 등 4대 중점분야에 제대로, 과감히 투자하는 것”이라고 밝힌바 있다.
특히 장애인 예산은 4대 중점분야인 약자복지 강화의 대표적인 하나로 볼 수 있다.
2024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 예산은 전년 대비 10.1% 증가한 총 5조 13억원으로 정부 전체 예산안이 전년 대비 2.8% 증가한 것과 비교해 볼 때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투자 방향은 따뜻한 동행을 위한 약자복지를 통해 더 두터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으로 특히 중증 장애인은 국가가 책임지고 보호하는 것이다.
장애인 예산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강화,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 등에 중점적으로 투자한다.
발달장애인 지원서비스 확대=발달장애인 돌봄 강화 등 발달장애인 지원사업 확대를 위해 전년 대비 998억원 증액된 3,567억원이 편성됐다.
장애 정도가 극히 심해 기존 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던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대상으로 맞춤형 1:1 돌봄체계를 새롭게 구축한다.
구체적으로 낮 활동 지원을 위한 주간 그룹형 1만 5000명, 주간 개별형 5000명과 주거지원·야간돌봄을 결합한 24시간 개별형 서비스를 현재 1개 시도에서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해 내년 6월부터 제공하게 된다.
발달장애인의 의미있는 낮 시간 보장을 위해 성인 발달장애인(18세~64세) 지원 대상을 1만명에서 1만 1000명으로 확대해 취미·여가, 체험 등의 주간활동서비스를 지원하고 보호자의 입원·경조사, 심리적·육체적 소진 등 돌봄 공백 시 이용 가능한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을 55억원에서 72억원으로 확대한다.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지원 강화=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는 지원 대상을 11만 5000명에서 12만 4000명으로 확대하고, 서비스 제공 평균시간도 월 127시간에서 131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해 전년 대비 2,927억원 증액된 2조 2,846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특히 중증장애인의 활동지원사 연계를 위한 가산급여 지원 대상을 6000명에서 1만명으로 확대하고, 가산급여 '지원 평균 시간'도 151.5시간에서 195시간으로 확대 반영해 중증장애인의 국가 책임 보호를 강화했다.
장애인 가족 돌봄부담 완화=장애아동 기족지원 사업 예산은 전년 대비 183억 증액(10.4%)한 1,940억원이다. 가족의 돌봄 부담이 완화를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대상인원은 전년 7만 9000명에서 8만 6000명으로, 장애아가족양육지원 돌봄시간을 전년 960시간 대비 120시간 늘어난 1,080시간으로 확대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 건강권 보장 및 강화=현재 12개소인 발달장애인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4개소 추가 설치와 운영 지원을 위해 58억원을 반영했다.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을 제고하고, 건강권 보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장애인의료비 지원사업의 경우에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최소한의 의료를 보장하고,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년 대비 72억(25.3%) 증액한 359억원을 편성했다.
장애인 소득보장 및 일자리 확대=장애인연금은 장애로 인한 근로 능력 상실이나 감소에 따른 보전적 성격인 기초급여가 3.3% 인상돼 장애로 인해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부가급여와 함께 월 최대 41만 4000원이 지급된다. 현재 월 최대 지급액은 기초급여 32만 3180원, 부가급여 8만 원으로 총 40만 3180원이다.
장애인일자리 사업은 일자리를 지원해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올해 3만명에서 2000명을 추가로 확대, 총 3만 2000명에게 제공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사회 약자를 보다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정부의 약자복지 정책에 발맞춰 장애인들의 삶의 질 향상과 자립생활을 위한 역량 강화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장애인의 욕구와 필요에 따른 ‘장애인 중심’ 정책을 앞으로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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