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 지능인은 추론능력 제한, 과제수행능력 등 특성으로 인해 힘들게 취업에 성공해도 직업생활 적응 단계에서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는 취업과 직업생활 적응에 대한 지원은커녕 진로탐색 지원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유입, 생애주기에 따른 논스톱 고용서비스, 일반고용시장진입을 위한 고용주 유인책 등 고용 지원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은 24일 오후 4시 서울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제58차 EDI 정책토론회 : 경계선 지능인 어떻게 지원할 것인가’를 개최했다.
어렵게 취업에 성공해도 직장생활 유지 힘든 경계선 지능인
발제를 맡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고용개발원 이미지 연구위원에 따르면 경계선 지능인은 표준화된 지능지수(IQ) 71~84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그 규모가 약14%, 719만 여명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장애와 비장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고 있다.
경계선 지능인은 인지역역과 사회정서, 언어, 신체운동 측면에서 특성을 가지는데 인지영역의 경우 추론능력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이 대표적 특성이며 낮은 기초학습능력과 과제수행 능력 부족 등 특성이 있다.
또한 사회정서의 측면에서 경계선 지능인은 부정적 과거 경험으로 인해 반복된 좌절과 무기력을 경험한다는 특성이 있고 그로인해 낮은 자존감과 주정적 자아인식을 갖게 된다. 언어적 측면에서는 말하기보다는 이해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학습보다는 사회적 특성에 어려움을 갖게한다.
특히 경계선 지능인은 취업의 과정에서 성인기 이후 진로 및 취업 정보가 부족하고 낮은 업무 이해능력과 숙달 속도로 인해 취업에 악영향을 미쳤으며 동료와의 갈등으로 인해 어렵게 취업한다고 해도 직장생활을 유지하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경계선 지능에 대한 뒤늦은 자각으로 향후 미래에 대해 두렵고 혼란스러운 시기를 보내고 정책 소외 대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미비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이외에도 심리적 위축과 부적응 행동, 그리고 이러한 특성의 발현으로 정신과 진료를 받고 약물복용으로 인한 부작용 등이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단순 지능 아닌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 통해 서비스 대상자 파악해야
특히 경계선 지능인의 고용서비스를 탐색한 결과 1순위가 진로탐색으로2 나타났고 사회성 훈련, 직업기술훈련, 직업체험 순으로 조사됐다. 이는 경계선 지능인에 대해 취업지원은커녕 고용서비스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는 진로탐색조차 지원되지 않고 있는 현실을 보여준다.
이에 이미지 연구위원은 “경계선 지능인은 단순히 지능으로만 정의할 수 없는 이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어 같은 지능이더라도 사회적응 능력과 직업적 역량이 모두 다르다”며 “지능을 개별적 특성으로 보는 관점에서 서비스 적격성에 따른 맞춤 지원이 필요하고 이를 위한 고용서비스 적격성 평가를 통한 서비스 대상자 유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아동기부터 청소년기까지는 진로탐색, 이후 성인기에는 직업훈련과 고용유지를 위한 지원 등 생애주기에 따른 논스톱 고용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면서 “논스톱 고용서비스를 위해서는 교육부는 조기개입, 고용부는 직업훈련·취업알선·고용관리, 복지부는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부처간 협업을 통한 서비스 지원체계가 구축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경계선 지능인 맞춤형 취업지원 모델을 발굴하고 일반고용시장진입을 위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과 고용촉진 장려금, 장애인 고용 장려금 등 고용주 유인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비스 대상자 전체 확인해야”‥서비스 제공 통해 대상자 수 확인해야 ‘반박’
중앙사회서비스원 최신광 부원장은 발제자의 고용지원과 적용방안에 대해 실행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의견을 제시했다.
최신광 부원장은 “정책적 측면을 검토해봤을 때 대상자 전체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근거 중심의 정책결장을 위해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 또한 연령별, 소득수준별 등 수준별 인구집단 분포를 구분화하는 고민이 있어야 정확한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용성의 문제가 있다. 본인 혹은 가족이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노출을 꺼려할 수 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상자를 상처 입힌다면 안하느니만 못하다. 낙인효과를 제거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인식개선과 홍보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의 경우 의무고용을 기존 장애인 의무고용을 확대할 것인지, 대체 제도를 검토할 것인지, 부담금을 개선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며, “규제 측면에서도 기업 진입과 사회활동의 진입장벽이 없는지 파악하고 장벽을 낮출 수 있는지에 대해 정책적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미지 연구위원은 정책적 측면에서 대상자 전체를 확인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정신질환자도 의사가 있기에 정신질환자 숫자를 통계적으로 매길 수 있다. 현재 서비스가 없으니 서비스 대상자 수를 모르는게 당연하다. 서비스를 지원하며 규모를 알아가야지 규모를 모르니 못한다는 것은 너무 행정주의적 관점이다”고 반박했다.
지적능력·적응행동에 따른 개별화 고용서비스 지원 필요
영산대학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김경열 교수는 “현재 경계선 지능인에 대한 논문과 내용을 보면 대부분 그들이 일상생활, 사회생활, 직업생활에서 힘든 이유를 지적문제 때문이라고 귀결된 상태에서 풀어내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진단표를 보면 지적능력과 함께 적응행동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 생활의 불편함이 지적기능의 문제일까. 또한 지적능력으로 인해 사회적 능력에 문제가 있다는 전제에 대해서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용어에 대해서도 지적능력에 문제가 있다면 경계선 지능인이 맞겠지만 적응행동에 문제가 있다면 용어를 어떻게 사용해야할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전수조사나 실태조사 파악을 통해 정확한 진단 틀이 나와야만 이 부분을 지원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발제자의 연구결과를 보면 고용서비스 지원이 대부분 발달장애인 취업지원 관련 내용과 유사하다. 미국 지적장애 및 발달장애협회는 지적능력을 두 부분에서, 적응행동을 세 부분으로 구분하고 있다. 이에 최소한 여섯 개의 영역에서 개별화 지원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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