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의 참여권은 기본적인 권리이자 욕구이며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형성, 자존감 향상 등에 있어서도 중요한 요소로 UN에서도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에서 이중으로 그 권리를 보장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잠 들기, 옷 입기, 여가, 직업, 시설, 서비스 등 자기 결정권뿐 아니라 표현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정보참여의 측면에서도 장애아동의 참여권에 대한 보장이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세이브더칠드런은 17일 오후 2시 명동 포스트타워에서 ‘2023 아동권리 컨퍼런스 : 장애아동 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들의 역할’을 개최했다.
장애아동 권리 ‘UN 아동권리협약·장애인권리협약’ 트윈 트랙 접근
UN장애인권리위원회 김미연 위원은 UN아동권리협약과 UN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인권규범에 근거한 장애아동의 권리에 대해 설명했다.
김미연 위원은 “장애아동은 1989년 제정된 UN아동권리협약 내에 유일하게 단독조항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장애인 중에서도 오랜기간 동안 UN 규범 속에 보호되고 있고 인권 규범을 가지고 있던 그룹”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당시 아동권리협약에서는 아동의 자체적인 권리, 인권, 자유의 관점보다는 대체로 장애아동이 특별 보호로 받는 대상으로 보았으며 장애아동을 자립적 존재로 키워나가기 위해 부모와 전문가, 양육자 등의 책임과 지원에 관해 명시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2006년 제정된 장애인권리협약에서는 장애아동의 존엄성 보장과 자립 촉진, 적극적 사회참여 등 목표를 명확히 했다”며 “특히 단독조항인 7조에서는 장애아동의 참여를 지원하기 위해 당사국들의 책임과 의무를 규정하기 위한 노력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은 UN 국제규범 내용에 있어 아동권리협약과 장애인권리협약 트윈 트랙으로 접근하고 있는 유일한 대상”이라며 “그만큼 장애아동은 전 인류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장애아동이 직면해 있는 어려운 상황들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다는 증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UN,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 표명할 매커니즘 부재’ 우려 표명
중부대학교 중등특수교육과 김기룡 교수는 장애아동의 참여권은 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일에 스스로 결정을 하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표현할 수 있는 권리라고 설명했다.
장애아동 참여수준의 정도는 ‘아동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단계’, ‘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표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단계’, ‘아동의 견해를 실제로 아동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고려가 되는 단계’, ‘아동이 실제로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는 단계’ 총 4가지로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그 범위에는 ▲자기결정권 ▲표현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정보 접근권 및 정보참여 ▲사회참여 및 참정권 등이 있다.
김기룡 교수는 “우리나라는 UN으로부터 2014년에 이어 2022년에도 장애아동 참여권에 대한 우려와 권고를 받았는데 UN은 장애아동에 관한 모든 사항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표명할 수 있는 매커니즘이 부재하다고 우려를 표하며, 장애아동이 자신의 견해를 형성해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라고 권고했다”고 전했다.
‘장애아동 견해 존중 및 의사 반영’ 등 참여권 보장 방안 제시
이에 김기룡 교수는 국제인권조약에 근거장 장애아동 참여권 보장 방안을 제시했다. 첫 번째로 장애아동의 표현과 의사를 반영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하고 장애아동의 의지와 선호를 존중하는 여건을 조성해 장애아동 견해를 존중하고 의사를 반영하는 것이다.
장애아동의 약 80%를 차지하는 발달장애인의 자기결정권 수준을 보면 언제 잠들고 일어날지 선택할 수 있는 비율도 37.9%에 불과하며, 이러한 자기결정권은 직업, 시설, 서비스 이용 등 중요한 의사결정일수록 의사결정을 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
특히 장애영유와아 장애학생에 관한 통계에서도 유아교육기관과 특수학교에서 참여권에 대한 권리보장 인식 수준은 4대 아동권리인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중에서도 가장 보장되고 있지 않았다.
김기룡 교수는 “장애아동의 사회 참여 권리보장을 위해 여가나 문화 예술 스포츠 활동 등에 참여할 수 있는 접근성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또한 수어통역과 문자통역뿐 아니라 점자, 일기 쉬운 자료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장애아동에 대한 정보 접근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이미 여러 국제조약에서 장애아동 단체설립을 촉진하고 적극적인 활동을 국가가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애아동을 대표할 수 있는 단체를 결성하고 참여 보장해야 한다. 아울러 국가 차원에서는 종합지원계획을 세우고 학교는 구체적인 장애아동 참여권 증진 방안이 만드는 등 장애아동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장애아동 특수교육 서비스 ‘정보접근 지원’ 0.7% 불과
세이브더칠드런 아동권리인식개선팀 이수경 팀장은 “장애 유무와 상관없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경정하고 표현할 권리와 욕구는 기본적 권리이자 욕구이며, 이러한 참여를 통해 장애아동은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을 갖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됨에 따라 자존감이 올라가기도 한다”고 장애아동 참여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2021년 특수교육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아동이 지원받고 있는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중 정보접근 지원은 0.7%에 불과하다. 장애아동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대해 참여하려면 많은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지원이 가장 낮은 실정인 것.
이러한 현실에 세이브더칠드런은 장애아동 참여를 위해 참여기반 조성을 위한 발달장애 아동 참여 가이드라인 개발 및 참여 특강, 발달장애 및 느린학습자 아동 참여 프로젝트 등 참여 프로그램 운영, 인식개선을 위한 장애아동 참여 대중인식개선 영상 송출 등 활동을 실시해 왔다.
이에 대해 세이브더칠드런뿐 아니라 장애아동 참여를 위한 활동을 하는 기관의 실무진들은 장애아동 참여에 대한 욕구조사나 실태조사가 없으며 활동 기획을 하려고 해도 배리어 프리 환경 마련되지 않거나 대중·기관장이 싫어해 활동이 어렵고 장애유형과 욕구가 다양해 어떤 프로그램을 해야 할지 막막하다는 등 등 현장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수경 팀장은 이러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장애아동 참여의 전제로 배리어 환경을 조성하고 장애 유형 및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장애아동 참여형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장애와 아동 특성에 대한 이해를 갖춘 전문 지원인력 양성 및 역량 강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우리 사회가 변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장애아동의 참여에 대한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인식 해소를 위한 다양한 인식개선 활동이 확산되고 장애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 및 다양한 권리보장 실태 파악을 위한 조사연구가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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