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센인 요양시설이 설치‧운영 관련 제도적인 기반 부재로 요양보호와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김홍일, 이하 국민권익위)의 조정으로 해소됐다.
국민권익위는 7일 오후 청주시청 제2임시청사에서 김태규 부위원장 주재로 현장 조정회의를 열고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 관련 갈등 해소 및 개선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한센인 1,196명이 제기한 집단민원을 해결했다.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해 정부 주도로 지난 2009년 12월 청주시에 설치된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한센인에 대한 편견 및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에서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 등록됐다. 노인장기요양급여를 받는 시설이 아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한 목적의 시설로서 정부보조금 100%를 받아 한국한센총연합회가 위탁․운영하고 있다.
전남 여수시 애양평안요양소, 경북 안동시 성좌원, 경남 산청군 성심원, 경기도 의왕시 성라자로마을(이하 한센생활시설)은 1950년대부터 종교재단 주도로 설립됐고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한센병요양시설로 등록해 정부와 지자체로부터 보조금 지원을 받으며 운영 중에 있다.
문제는 한센인의 초고령화로 요양보호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한센생활시설은 국민기초생활수급자로 입소를 제한하고 있고, 요양보호 인력 부족 등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제도 기반이 부재해 충분한 요양보호 및 시설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점이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의 경우 한센인들에 대한 편견과 인근 주민들 반대 및 제도기반 부재로 노인요양시설로 등록해 운영하다가 기준 미충족으로 제재를 받을 위기에 처하자 한센인 1,196명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제도마련 등 갈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도와 달라”라며 지난해 7월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여러 차례의 현장조사 및 기관협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조정안을 마련했다.
조정안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가 종사자 인력 배치기준을 충족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속적으로 확보․지원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한센생활시설에 대해서도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입소기준 및 종사자 배치기준 등 구체적인 시설 운영 규정을 마련하며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이행실태를 정기적으로 점검‧관리토록 했다.
청주시는 오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에 대해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운영 여건 마련 및 예산을 확보하기로 하고, 이전까지 질병관리청과 협의해 입소자격 및 인력배치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기준 적용을 유예하는 등 유연하게 관리하기로 했다.
에버그린사회복지센터는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요양서비스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입소자에 대해서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등급을 받도록 노력하는 등 노인요양시설 입소기준 및 운영기준을 준수하기로 했다.
한센생활시설은 질병관리청의 한센인 요양시설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운영기준 마련 및 개선대책 시행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관련 기준 등에 따라 입소 한센인 확대 및 이들의 요양지원 서비스 개선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민원 신청인들은 한센인 요양시설 운영기준 마련과 운영에 적극 협조하고, 한센인 요양시설 입소 시 운영규정 준수에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국민권익위 김태규 부위원장은 “이번 조정으로 사회의 편견 및 차별 속에 힘든 삶을 살아온 한센인들의 요양보호를 위한 시설 운영 관련 제도적인 기반 등 갈등 해소 대책이 마련된 것에 대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한센인들의 권익보호 및 복지향상 등 제반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한센인들에 대한 이해 및 범정부적인 협조와 참여가 필요한 만큼 관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 각계각층의 각별한 관심과 동참을 요청드린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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