휠체어 이용 장애인은 호텔 객실을 예약하는 것 자체도 어렵지만, 어렵게 객실을 확보하더라도 객실 내 욕실에 설치된 유리부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는 욕실 내 유리부스는 폭이 넓지 않아 진입하기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하다는 것.
이에 장애인제도개선솔루션(이하 솔루션)은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에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 시행규칙 [별표1] 편의시설의 구조·재질 등에 관한 세부기준 내 장애인 등이 이용 가능한 객실 또는 침실에 샤워부스 재질을 유리 등 깨지기 쉬운 재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할 것을 요청했다고 16일 밝혔다.
장애인 등 편의법에 따라 30실 이상 객실을 보유한 숙박시설은 3% 이상 장애인이 이용 가능한 편의시설이 설치된 ‘장애인 객실’을 설치해야 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개발원 조사(2016)에 따르면 숙박시설의 35.7%가 장애인 객실을 1% 이하로 보유하고 있으며, 전혀 구비하지 않은 시설도 7.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객실 현황 자체가 열악한 상황이며, 장애인 객실을 예약하더라도 욕실 내 유리부스로 인해 안전을 위협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물이 튀지 않도록 하는 목적 등 위생상의 이유로 세면대, 화장실과의 경계를 표시하기 위해 설치하는 욕실 구분 가림막이나 샤워부스를 미관상의 이유로 유리로 설치하는 경우로 많아졌는데, 이러한 유리부스는 휠체어 이용 장애인에게 폭이 넓지 않아 진입하기 어렵고 부딪혀 깨지면 위험해 철조망과도 같다는 것이다.
솔루션은 “안타깝게도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 샤워부스에 대한 재질을 규정해놓고 있지 않은 상황이다. 침대의 높이, 화장실 넓이, 단차 제거 등 비교적 단순한 물리적 요소들 중심으로 규정돼 있다. 장애감수성에 대해 섬세한 소수의 호텔에서는 유리 대신 샤워커튼을 활용하는 등 접근성과 안전성을 우선해 운영하기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애인의 여행 욕구도 크게 증가했고 그에 따라 호텔 이용도 늘 것으로 전망된다. 교통약자 이동실태조사(2021)에 따르면 지역 간 이동 시 목적이 ‘여행’인 경우가 28.8%로 친구나 친척 방문 다음으로 많았다. 최근엔 코로나 엔데믹 상황을 맞이해 장거리 여행 욕구도 증가할 것으로 쉽게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구멍이 없는 법을 만들기란 쉽지 않지만, 구멍을 발견했다면 메우는 것이 이치에 맞다. 위에 사례처럼 언제까지고 아슬아슬하게 유리샤워부스를 이용할 수는 없다. 운이 좋은 날이 언젠간 운수 좋은 날로 바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해당 안건에 대한 진행 경과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홈페이지(http://kodaf.or.kr/) 제도개선 메뉴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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