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가 장애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금을 인상했으나 바우처 지원금 인상 이후 제공서비스 단가도 동반 상승해 오히려 장애아 가정의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혜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보건복지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바우처 지원금을 3,750원 인상 직후 발달재활서비스 제공영역의 단가가 최소 5,380원에서 최대 8,170원까지 동반 상승했다.
발달재활서비스는 만 18세 미만의 장애 아동의 행동 발달을 위한 바우처 제공서비스로 언어, 미술·음악, 행동·놀이 등 다양한 영역의 재활치료에서 지원금을 쓸 수 있다.
지난 2022년 11월 보건복지부는 발달장애인의 평생돌봄 강화 대책을 발표하며 발달재활서비스 단가 비용을 3만 원 인상했다. 2022년 27,500원이었던 지원금이 2023년 31,250원으로 늘었다.
문제는 지원금 인상 직후 발달재활서비스 단가도 올랐다는 것이다. 보건복지부가 최혜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시·도별 평균단가 상승 금액은 약 5,920원으로 지원금 인상폭보다 컸으며 제주도는 평균단가가 무려 1만 1,000원 이상 올랐다.
결국 바우처 지원금 한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군·구는 8곳에 불과했다. 발달재활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자체 212곳 중 부산 영도구·중구, 강원도 횡성군, 충북 괴산순, 충남 서산군, 경남 고성군, 전남 장흥군, 전북 진안군을 제외한 204개 지자체는 1회 평균단가가 31,250원 이상이었다.
특히 바우처 이용자에게는 전액 자부담 대상에 비해 단가를 더 높게 받고 있었다. 경기도 고양시 A협회에서 언어·미술·인지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전액 자부담 대상자는 회당 5만 원인 반면 바우처 대상자는 회당 6만 원이다.
또한 충남 부여군의 B센터의 경우 전액 자부담 대상 단가는 4만 원으로 책정했으나 바우처로 언어재활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단가를 62,500원으로 책정하는 등 지자체가 적발한 곳만 24곳에 달했다.
최혜영 의원은 “정부가 ‘평생돌봄 강화대책’을 발표하며 발달재활서비스 지원금을 인상했지만, 제공기관 단가가 더 많이 올라 장애 아동을 키우는 가정의 부담은 오히려 가중됐다”고 우려를 표하며 “보건복지부의 서비스 단가관리에 관한 지침 강화 등을 통해 행정처분 등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하루빨리 서비스 가격을 안정시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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