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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년 지적장애인 사찰노예 사건 무죄판결 “대법원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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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9-04 08:47 조회1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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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31일 오전 10시 대법원 앞에서 개최된 ‘사찰 내 장애인 학대 사건 면죄부 대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에이블뉴스DB

괴롭힘 ‘가해자가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차별 성립’

‘대법원 전통적 차별 개념 적용 및 괴롭힘 범위 축소’ 비판


사찰 내 지적장애인을 이유로 한 착취 및 폭행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판결에 대해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김재왕 변호사는 “대법원이 잘못했다”고 단언했다.

가해자가 장애인에게 고통을 주었다면 곧바로 차별이 성립한다고 봄이 타당한 ‘괴롭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은 비교 집단을 설정하고 집단 사이의 차별 대우에 관해 판단하는 전통적인 차별의 개념을 적용, 괴롭힘의 범위를 축소해 무죄를 판결했다는 것.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가 지난 2일 대한변협회관에서 개최한 ‘2024년도 장애인 인권 디딤돌·걸림돌 판결 선정 보고회’에서다.

해당 사건은 지적장애인 피해자 A씨가 지난 1985년 서울 소재의 한 사찰에 들어간 이후 30여 년간 사찰 주지 B씨에 의해 무임금으로 노동을 착취당하는 동시에 일을 제대로 못 한다는 이유로 상습적인 폭언과 폭력을 당한 사건이다.

B씨는 이를 불교의 수행인 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지만, 2008년 4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지적장애인 피해자에게 예불, 마당 쓸기, 잔디 깎기, 농사, 제설작업, 경내 공사 등 노동을 시키고 급여 총 1억 2,929만 5,200원을 미지급한 혐의를 받았다.

또한 2016년 4월 피해자 명의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아파트를 구입하고, 2018년 1월 피해자 명의의 계좌에 대한 출금전표 2매를 작성해 은행 직원에 제출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이에 2017년 12월경 가까스로 탈출한 피해자는 장애인단체의 도움으로 2018년 2월부터 고발을 진행했고, 긴 법정 공방 끝에 2022년 6월 8일 서울북부지방법원은 피고인 B씨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위반,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징역 1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1심 결과에 대해 피해자 측과 피고인 모두 항소했고 2심 재판부인 서울북부지방법원 또한 2023년 2월 14일 피고인에 대한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에 대해 징역 8개월의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피고인의 상고로 이뤄진 대법원 판결에서 올해 1월 4일 대법원은 1심, 2심과 달리 장애인차별금지법위반에 대해 무죄 취지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파기환송은 2심 법원의 판결에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는 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가 없으니 그 판결의 효력을 없애기 위해 2심 판결을 파기하는 것이다.

당시 대법원은 “피해자가 사찰에 거주했던 30여 년 동안 함께 거주했던 스님 중 비장애인도 여럿 있었고 이들에게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별도의 급여를 지급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또 피해자에 대한 총 12회의 폭행 혐의로 2019년 벌금형이 확정된 피고인의 범행에 대해서도 “장애인·비장애인 여부와 무관하게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미한 수준에 불과”하다고 판시하며 원심에서 인정됐던 피해자에 대한 학대 사실을 모두 부정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김재왕 변호사는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대법원이 잘못했다”며 토론을 시작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전통적인 차별은 비교 집단 사이에 차별 대우가 있고 어떤 집단이 직·간접적인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만, 괴롭힘이 차별의 구조에서 비롯되기에 괴롭힘을 차별의 한 유형으로 보는 시각이 늘어나고 있다.

특히 장애인차별금지법 제32조 ‘괴롭힘 등의 금지’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괴롭힘을 금지하는 차별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괴롭힘을 차별로 규정한 이유는 괴롭힘의 밑바탕이 되는 장애인과 비장애인 사이의 불평등한 구조를 파악하고 이를 없애기 위한 사회적 노력을 기울이기 위함이다.

김재왕 변호사는 “하지만 대법원은 거꾸로 전통적 차별의 개념을 끌고 들어와 장애인만을 괴롭힌 것이 아닌 비장애인과 장애인에게 모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으니 똑같이 대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엉뚱한 판결을 한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장애인은 성별, 연령, 장애의 유형 및 정도, 특성 등에 상관없이 모든 폭력에서 자유로울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비장애인과 다르게 장애인만 맞고 착취당했을 때만이 장애인차별에 해당하는 것인지 대법원에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대법원은 법률 해석에 관한 최고사법기관이다. 대법원 판례 중 법리에 관한 부분은 법 적용에서 사실상 구속력이 발생한다”면서 “해당 판결의 논리가 이후 다른 사건에 적용될까 몹시 우려스럽기에 이 판결의 문제점을 널리 알려 잘못된 판단임을 알려야겠다고 마음먹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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