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8월 16일 16개 국회 상임위원회 소관 579개의 정책 이슈가 담긴 ‘2023년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는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는 분야별 정책 이슈를 엄선, 현황과 개선방안을 9권에 나눠 수록한 것으로 2009년 이후 매년 발간돼 왔다. 세 번째로 환경노동위원회와 국토교통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장애인 관련 이슈에 대해 소개한다.
공무원·대기업 등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율 미달
우리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 국가·지방자치단체·사업주 등의 장애인 고용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 고용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고용부담금 납부나 명단공표 등의 제재가 이루어지며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는 경우 고용장려금을 지급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소속 공무원 정원에 대해 3.6% 이상을, 공공기관·지방공사·지방공단 등은 상시 고용 근로자 수의 3.6%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한다. 민간의 경우 상시 5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근로자 총수의 3.1%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
이러한 장애인 의무고용은 사회의 인식 변화 등으로 개선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대기업 등의 의무고용 준수율이 상대적으로 낮아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장애인 고용 확대와 관련해 지금까지의 정책적 변화를 살펴보면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법률 개정을 통해 의무고용률 기준을 높이는 방향과 장애인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증액하는 방향으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하지만 의무고용 비율을 상향하는 경우에도 현재의 고용부담금 수준으로는 이행 강제의 도모가 어려워 장애인의 총고용량 확대 수준은 당초 입법으로 기대했던 효과에는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의무고용 제도는 기본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적극적 우대조치로 해석됨에 따라 현행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부담금의 부담기초액을 대폭 증액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으며, 기업 규모에 따라 고용부담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다만 민간 기업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향 및 고용부담금 증액은 기업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실질적 고용 유인 역부족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코로나19 위기로 어려워진 장애인 고용 여건 개선 및 장애인 신규고용 유도를 위해 2022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로, 장애인근로자를 신규로 고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소규모 사업주에게 제공하는 지원금이다.
제도 시행 첫해인 2022년은 80억 원 예산 중 48억 원 집행됐으며, 지원목표 인원 2,860명 대비 지원 인원은 1,791명이다. 이후 기업의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2023년부터는 장애인 1명당 월 30만 원~80만 원 수준으로 지급해오던 장려금 지급단가를 경증 5만 원, 중증 10만 원씩을 인상했다.
하지만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 제도가 실질적으로 장애인 고용을 유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비판과 함께, 소규모 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근로자 입사 후 교육 단계부터 지원금 이상의 자금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돼 현재의 지원금 수준이 고용을 유인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의문이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에 보고서는 장애인 신규고용장려금은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므로 소규모 사업장이 장애인 신규고용에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장려금을 합리적으로 책정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피력했다.
또한 신규고용 장려금 지급 이후 지속적인 관리 체계를 마련해 소규모 사업장에서 장애인 고용을 유지 시키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 기준적합성 심사 실효성 우려
장애인, 노약자 등과 같이 이동이나 일상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에 대해 이동이나 생활의 편의 증진을 위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이동편의증진법)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 등 편의법)에서는 다양한 편의시설 및 수단의 설치 기준을 규정한다.
두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편의시설 심사의 절차나 관련 단체의 의견 청취에 대한 사항을 비교하면, 이동편의증진법은 교통수단과 여객시설에 설치된 이동편의시설이 설치기준에 맞는지 심사하는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참여만 보장하고 있다.
반면 장애인 등 편의법의 편의시설에서는 설치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제도가 특정 조건을 갖춘 외부 기관에 해당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대행기관의 요건 등에 대해 규정해 적합성 확인에 있어서 장애인 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결국 기준적합성 심사는 교통약자 관련 단체 등의 의견을 청취하는 수준의 참여만 보장하기에 장애인 등 교통편의시설을 직접 이용하는 주체가 심사 과정에 참여할 수 없어 심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발생할 수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준적합성 심사에 대해 공공이 이용하는 교통수단 및 여객시설 등에 대한 심사의 절차나 이용 편의성 수준은 일관성을 갖추어야 하는 만큼 일정한 심사 주체의 자격 및 요건을 마련해 개별 지자체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있다고 제시됐다.
더불어 기준적합성 심사 과정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직접 참여해 평가할 수 있게 하는 등 심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도 필요하므로 교통약자가 참여하는 심사 절차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 와상장애인 규정 부재
헌법재판소는 ‘이동편의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별표 1의2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이 결정은 휠체어를 탈 수 없고 누워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장애인(이하 와상장애인)이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동할 때 필요한 탑승설비의 안전기준인 시행규칙 ‘별표 1의2: 특별교통수단 휠체어 고정설비의 안전기준’에 와상장애인을 위한 적정 규정이 없다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다.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바탕으로 향후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와상장애인에 적합한 휠체어(이하 침대형 휠체어)의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이러한 기준에 맞는 차량을 확보해 실제 장애인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 소요가 불가피하다.
이에 보고서는 시행규칙의 개정 및 와상장애인에 맞는 특별교통수단의 도입 이전에 먼저 시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 과제를 점검하는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구체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침대형 휠체어의 안전기준을 규정하더라도, 현실에서 특별교통수단에 어떤 휠체어를 얼마나 장착하여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주체인 각 지자체가 지역별 재정 상황, 관내 장애인의 수, 장애유형별 비율, 특별교통수단의 이용 수요 및 사용 현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각 지자체는 와상장애인의 현황을 조사해 침대형 휠체어 설치 대수나 비율을 결정하고 기존 특별교통수단의 운영 체계 속에 와상장애인의 이동을 포함시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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