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활동지원사들이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활동지원사가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아무런 대책을 마련하지 않는 정부를 규탄하며, 활동지원사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라고 촉구했다.
전국활동지원사노동조합(이하 지원사노조)은 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장애인활동지원지부 대경지회와 함께 대구시청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사 노동 안전 보장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지원사노조에 따르면 지난 6월 대구에서는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자신의 이용자인 발달장애인의 도전 행동으로 크게 다치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번 사건으로 인해 해당 활동지원사는 후각을 상실하고 언어와 기억력 장애 등 심각한 후유증을 겪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으로 활동지원사의 안전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높아졌음에도 정부 차원에서는 대책 마련을 위한 움직임이 전혀 없으며, 사업기관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통감하기는커녕 산재 요양 중인 활동지원사의 가족에게 사직서를 제출할 것을 종용했다는 지적이다.
2019년 공공운수노조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장애인활동지원사가 업무 중 사고로 부상을 당한 경험은 16.26%다. 하지만 이들 중 산재보험으로 치료한 경우는 15.1%에 불과하고 68.6%는 자비로 치료를 해야 했다.
지원사노조는 “지원사는 일상적으로 사고위험에 노출돼 있지만, 정부와 사용자는 지원사의 안전에는 관심을 보인 적이 없다”면서 “활동지원사들은 산재신청을 했다가는 밉보여 잘릴까 봐 산재신청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토로했다.
또한 2019년 서울시복지재단 실태조사에 의하면 활동지원사가 이용자와 가족에 의해 업무도중 정신적, 육체적 괴롭힘(13.4%), 언어폭력(9.9%), 신체폭력(3.5%), 성희롱·성폭력(6.3%) 등을 경험하고 있다고 답할 정도로 활동지원사들은 이용자와 그 가족에 의한 폭언과 폭력, 인격 무시를 참아내고 있다고 밝혔다.
지원사노조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은 장애인의 자립생활과 가족의 부담 경감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서비스다. 사회서비스는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는 헌법 정신에 근거하고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활동지원사는 이러한 국가의 책무를 최일선에서 수행하는 노동자다. 그럼에도 활동지원사가 기본적인 안전조차 외면당한 채 일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정부가 자신의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지원사노조는 정부와 대구시에 ▲조례제정을 통한 장애인활동지원사 지위 보장 ▲노동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노동환경 조성 ▲산업안전 관련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사회인식 개선 사업 실시 ▲업무다양성 고려한 업무 매뉴얼 개발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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