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 내용이 담긴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 전체회의 심사를 앞두고 IL계가 둘로 쪼개졌다.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한자연)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적 지위 확보를 위해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촉구한 반면,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정체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며 법안 개정 절대 반대를 외친 것.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26일 법사위 전체회의 81번째 심사안건으로 올라왔고, 현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앞서 올해 1월 26일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장애인복지법 제58조 ‘장애인복지시설’ 조항에 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포함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구체적으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시설’을 신설하고, 장애인 자립생활 역량 강화 및 동료상담, 지역사회의 물리적·사회적 환경개선 사업, 장애인 인권의 옹호·증진, 장애인 적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 정의하는 내용이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제화는 한자연을 중심으로 한 IL계의 숙원이다. 그동안 IL센터의 법적지위가 마련되지 않아 의무를 다 했음에도 대우와 권리를 보장받지 못했다는 것.
IL센터는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해 당사자 중심에 입각한 각종 장애인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 비거주시설 전달체계로, 현재 전국 300여 개가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수년간 권익옹호, 동료상담, 개인별자립지원, 탈시설 및 주거지원, 활동지원사업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성과를 이뤘지만,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복지시설로 명시되지 않아 IL센터 운영 및 관리, 재정지원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이유다.
특히 ‘IL센터 법제화’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 심사를 앞두고 있는 것은 2007년 장애인복지법 제4장에 장애인 자립생활센터 지원에 관한 조항이 신설된 이후로 16년 만에 이루어진 쾌거라는 주장이다.
이에 한자연은 국회가 장애인자립생활센터들의 분열을 이유로 미온적 태도를 보이고 있지만 이러한 태도가 자립생활센터 진영의 혼란과 분열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속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 통과를 촉구했다.
반면 한자협을 중심으로 한 IL계는 장애인자립생활센터의 복지시설 진입에 반대 의견을 피력해왔다. IL센터 운영철학과 방식은 타 복지시설과 매우 선명한 차이를 지니고 있다는 이유다.
이들은 해당 법안 개정을 장애인복지법 ‘개악’이라 규정하고, 5월 11일부터 장애인복지법 개정을 저지하기 위한 장애인복지법 개악 및 장애인자립생활운동 퇴행 저지 긴급투쟁단을 구성해 77일째 서울 국회의사당역 대합실에서 농성 투쟁을 진행하고 있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중증장애인 당사자들의 참여를 토대로 운영되기에, 비장애인 중심의 운영과 관리에 초점이 맞춰진 장애인복지시설에 관한 하위법령은 중증장애인의 자립생활센터 설립과 운영, 참여 장벽을 상승시켜 중증장애인 배제 경향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자립생활센터가 장애인복지시설로 들어가면 지원이 강화되고 운영이 안정화 될 것이라는 주장은 오래된 허상이며, 자립생활센터의 탄탄한 기반은 정책적 의지의 문제이지, 복지시설로의 진입 여부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법률 정비와 지원 근거 강화를 위해 이종성 의원이 발의한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아닌, 최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과 이에 따른 장애인복지법 전부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장애인복지법 전면개정에는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를 승격시켜 ‘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명확하게 법적인 이름으로 규정했을 뿐 아니라 예산의 책임도 현재 ‘할 수 있다’에서 ‘하여야 한다’로 강화했다는 것.
한자협은 법사위에서 해당 장애인복지법 개정안이 심사되기 전까지 법사위 위원들에게 개정안의 문제점과 통과 반대를 요구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끝까지 투쟁하겠다는 각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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