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발달장애인 거점병원‧행동발달증진센터 설치가 의무화된다.
국회는 27일 오후 2시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아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가결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발달장애인의 의료 지원을 위해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및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 중 9곳에는 이직 설치되지 않아 발달장애인에 대한 의료 지원서비스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발달장애인법 개정안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1개소 이상의 의료기관을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으로, 1개소 이상의 행동발달증진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의 특성과 욕구를 고려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의료서비스 제공하며, 행동발달증진센터는 자해·공격 등 행동문제로 인해 일상생활에 곤란을 겪는 발달장애인의 행동문제치료 지원한다.
시행 시기는 대통령 공포 후 1년 6개월이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에게 이동편의시설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법안을 통합‧조정해 마련한 국토교통위원회 대안이다.
현행법은 노선버스 운송사업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행형태에 사용되는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로 도입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선버스 운송사업자 휠체어 탑승설비를 장착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전세버스 운송사업자의 경우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재정지원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여기에 매년 국토교통부장관이 교통약자 이동편의 실태조사를 수행하고 있고 각 지역별 이동편의시설 수준 등을 조사‧평가해 공개하고 있는 교통복지지표가 법정지표가 아님에 따라 지자체 등 교통행정기관의 교통복지지표 결과에 대한 관심과 경각심은 낮은 상황이다.
이에 교통약자법 개정안은 전세버스 운송사업자가 휠체어 탑승설비 등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휠체어 탑승설비의 구조·재질 및 성능 등에 관한 규격 및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교통복지지표 개관적 측정 지표 개발 근거와 함께 교통복지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 신설 근거가 담긴 제25조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을 신설했다.
시행 시기는 대통령 공포 후 6개월, 다만 제25조2 ‘교통복지지표의 조사 및 활용’은 공포후 1년 6개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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