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는 발달장애인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인천시 발달장애인 지원 기본계획’(2023~2027)을 수립했다고 6일 밝혔다.
지난 2016년 7월 ‘인천광역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 조례’ 시행 이후 수립하는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시의 발달장애인은 2010년 8,344명에서 2023년 3월 13,578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발달장애는 인지·의사소통·자기통제능력 발달의 장애로 전 생애에 걸쳐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기본계획은 다변화된 발달장애인과 가족의 욕구를 반영해 발달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보호자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수립됐다.
시는 기본계획 확정에 앞서 발달장애 관련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연구용역, 전담팀(TF) 운영,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다.
이번 기본계획은 ‘발달장애인의 행복도시, 인천광역시’라는 비전을 목표로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 동안 1581억 원을 투입할 5개 정책목표, 17개 정책과제, 29개 세부 추진과제가 제시돼 있다.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체계 구축=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로 1:1 집중지원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국비로 지원되는 기본형 월 132시간, 확장형 월 176시간 외에 시는 월 44시간을 추가로 지원하는 ‘인천형 주간활동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 이용률이 낮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인천형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해 이용률을 높인다는 구상이다. 또한 분야별 전문가 컨설팅 지원단을 구성해 이용시설 등 최중증 발달장애인 지원현장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종사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생애주기별 지원=장애 및 위험군 영유아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해 아동의 발달을 촉진하는 인천장애아동지원센터를 새롭게 설치하고, 성인 발달장애인이 낮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돕는 주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을 확대해 성인 발달장애인의 자립과 지역사회 참여를 활성화한다.
또한 청소년 발달장애인을 위해 시행 중인 방과 후 활동 서비스 제공 시간도 확대해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사회성 증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발달장애인 자립 기반 구축=올해 70명인 중증장애인의 맞춤형 복지 일자리를 오는 2027년까지 130명으로 확대한다.
여기에 청년 발달장애인(만 16세 이상∼39세 이하)의 경제적 자립을 위해 월 15만 원씩 3년간 지원하는 자산 형성 지원사업 대상자를 매년 200명씩 선발해 다른 장애 유형에 비해 취업률과 소득수준이 낮은 발달장애인이 안정적인 성인 전환기를 맞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권리보장체계 구축=발달장애인 박람회(가칭)을 개최해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에게 필요한 진로·취업·재활 등 다양한 영역의 정보를 제공한다. 발달장애인이 지역사회 구성원으로서 권리를 보장받고 소외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비장애인의 참여를 독려해 발달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함께 도모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하반기에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를 설치해 피해장애아동에게 안전한 일시보호, 심리상담, 복귀지원 서비스 등을 적극 지원한다.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시는 이달부터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센터 2개소(남·여 각 1개소)를 운영 중으로 발달장애인 보호자에게 입원·경조사 등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때 발달장애인에게 24시간 돌봄서비스를 제공해 공백 없는 돌봄을 지원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을 돕는다.
신남식 인천시 보건복지국장은 “발달장애인에게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기 위해 관련 전문가와 단체 등과 함께 고민해 이번 기본계획을 수립했다”며 “기본계획의 비전처럼 발달장애인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천시를 위해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정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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