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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5년간 추진 ‘제6차 장애인고용촉진기본계획’ 무엇이 담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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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4 10:38 조회5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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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15일 향후 5년 동안 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을 발표했다.

“장애인 누구나 원하는 일자리에 근무하는 노동시장”이라는 비전 아래 4대 추진 과제가 담겼다.

4대 추진 과제는 ▲새로운 장애인고용 기여 방법 확대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조성이다.


향후 5간 동안 추진할 ‘제6차 장애인 고용촉진 기본계획(2023~2027)’ 비전과 4대 추진과제. ©고용노동부
국가‧지자체‧교육청도 연계고용 허용

새로운 장애인고용 기여 방법 확대=대기업 등이 중증‧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해 온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보다 많이 설립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한다.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은 모회사가 출자해 표준사업장을 설립하는 경우로 표준사업장에 고용된 장애인을 장애인 고용률 산정 시 출자 비율만큼 모기업이 고용한 것으로 인정해 주는 제도로 2007년에 시행됐다. 2022년 말 기준 128개의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6,117명의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으며, 이중 중증장애인이 77.6%를 차지한다.

공정거래법상 공동출자 제한의 예외를 허용해 지주회사 체제 내 자회사 또는 손자회사가 공동출자한 표준사업장 설립을 가능하게 할 계획으로 올해 하반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하 장애인고용법)’에 특례를 신설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표준사업장 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올해 0.85에서 2026년까지 1%로 단계적 상향을 추진하고 IT, 스마트팜, 문화예술 등 미래 성장 가능성‧부가가치가 높은 업종의 표준사업장 설립 시 가점부여, 지원강화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공기관 등과의 물품 판매 계약, 홍보를 전담하는 별도 대행기관을 지정해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판매를 강화한다.

장애인고용법에 규정된 표준사업장 수의계약 조항을 국가계약법·지방계약법 시행령에도 명확히 규정하도록 추진하는 것과 함께 올해 표준사업장 실태조사를 통해 임금‧근로시간, 직무 내용 등을 파악해 장애인 근로 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 또한 올해 자회사형 표준사업장 내 장애인 근로자도 중소기업과 동일한 수준의 재직자 훈련이 가능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민간기업‧공공기관에만 허용하던 연계고용을 국가‧지자체‧교육청도 포함하도록 하는 관련 고시개정도 올해 추진한다. 연계고용은 장애인 표준사업장, 최저임금 이상 제공하는 직업재활시설과 도급계약 시 부담금을 감면해 주는 제도다.

장애인 표준사업장(일반형)의 매출 증대를 위해 참여 중인 연계고용을 민간에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 오는 2025년 서비스를 목표로 제출서류 간소화를 위한 시스템 개선을 추진하고, 기업이 표준사업장 정보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표준사업장 생산품 홍보사이트(위드플러스)에 매출액 등 필요 정보제공을 강화한다.

특히 기업이 채용 전제로 자체 훈련시설 활용이나 훈련과정을 개발해 장애인 훈련 시 부담금 감면 등의 인센티브 제공을 검토한다.

신규 직무개발, 2027년까지 약 360개 적합 직무 보급

장애인 고용의무의 확실한 이행 지원=대기업 고용지원전담팀(장애인공단)을 신설해 의무고용률 미만인 모든 대기업에 컨설팅 집중 제공한다. 또한 법정 의무고용률 미달성 부처‧기관에 컨설팅을 의무화하고, 오는 2024년 추가 상향을 고려해 의무고용률 3.8%미만에도 참여를 권고한다.

IT‧디지털, 친환경 등 미래 유망분야 업종을 포함해 신규 직무개발을 확대, 2027년까지 약 360개 적합 직무를 보급한다는 계획이다. 개발된 직무는 장애인이 실제 수행하는 직무 중심으로 체계화한 장애인 직무표준에 따라 DB화해 2025년 고용컨설팅 사이트와 연계한다.

이행지도 대상을 공공부문 법정 의무고용률(3.6%) 미준수 부처‧기관 전체로 확대하고, 실질적 고용개선이 없는 경우 매년 12월 명단을 공표한다. 민간부문의 경우 장애인 고용이 실질적으로 개선된 경우만 최종 공표에서 제외하고 기업명‧업종 외에 부담금 수준 등 공표 내용도 개선한다.

의무고용 대상 공공기관의 장애인고용률과 의무이행 여부 등 고용현황을 올해 7월 알리오에 공시, 국제기준 논의 동향 등을 고려해 2025년부터 의무화되는 ESG 정보공시에 장애인 고용 관련 지표 포함 검토 등 장애인 고용현황 공시 의무화가 추진된다.

중소기업이 장애인 신규고용 시 세액공제액 1인당 350만원으로 상향된다. 수도권의 경우 1100만원에서 1450만원, 지방은 1200만원에서 1550만원으로 늘어나는 것.

공공부문 장애인 채용 확대를 위한 제도도 정비된다. 공공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올해 3.6%에서 향후 3.8%로 상향하고, 중증장애인 경력경쟁 채용 시 경력 인정 기간을 퇴직 후 3년에서 5년 이내로 연장 검토하는 것.

또한 올해 교대, 사범대 등 교원양성기관 역량진단지표 중 ‘장애학생 선발·지원’ 부분의 배점을 5점에서 20점으로 강화해 장애인 특별전형 확대를 유도하고, 이공계 장애대학(원)생 대상 직무현장체험‧교육‧멘토링 등을 제공해 장애인 연구인재 풀 확대와 일자리 매칭 등 취업을 지원한다.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하는 ‘취업브릿지’ 신설

장애인 대상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 강화=개인 이력을 고려한 심층상담 후 개인별 고용계획 수립하는 장애인 구직자 도약보장 패키지를 신설한다. 이를 위해 잡컨설턴트가 구직부터 고용안정까지 원스톱 취업서비스 제공하는 ‘취업브릿지’를 신설, 올해 시범적으로 500명에게 특화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수급자의 노동시장 진입 촉진을 위해 장애인 구직자 도약패키지 참여자 대상 조기(재)취업 수당도입을 검토한다.

워크투게더, e신고, 직업능력평가 포털,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포털, 이어모아 등 개별 사업별로 운영되던 대외사이트를 통합해 로그인 한 번으로 모든 장애인 고용서비스의 검색‧신청이 가능한 ‘통합플랫폼’을 마련하고 장애인 개인 특성‧지원 이력에 기반한 AI 활용 맞춤 상담 및 챗봇‧모바일앱 신설, 무(無)장애 사용 환경 구축 등도 함께 추진한다.

장애학생 지원 내실화를 위해 고등학생의 경우 진로‧직업지원을 3학년 중심에서 1‧2학년으로 확대하고 학년별 프로그램 개발, 현장실습 형태 다양화를 추진한다. 대학생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과 거점대학 간 협업을 통해 산업체 수요에 기반한 주문형 교육‧훈련실시, 훈련 이력을 졸업학점 등과 연계를 검토한다.

발달‧정신장애인 지원을 위해 올해 인턴 경험과 정규직 전환 기회를 함께 제공하는 ‘장애인인턴제’에 발달장애 유형을 추가한 바 있으며, 정신장애인의 경우도 정신재활시설 등 정신건강 전문요원이 일대일 약물관리와 심리상담 제공해 직장적응‧고용유지 지원하다. 정신장애인 지원은 올해 180명을 대상으로 시범적으로 진행하고, 내년 450명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경계성 지능장애 등 법정 장애인은 아니지만 직업 생활이 어려운 대상에도 고용지원 필요도 결정을 통해 취업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중증‧고령 장애인의 소득보장‧일자리 경험 제공을 위해 ‘장애인 일자리 지원’을 올해 3만개에서 2027년까지 4만개로 단계적 확대한다.

디지털‧맞춤 훈련센터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

미래사회 대비 장애인의 직업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현재 3개소인 디지털‧맞춤 훈련센터를 2025년까지 전국 17개소로 확대하고 2024년 장애인 종합훈련시설인 ‘경기남부 직업능력개발원’ 개소, 국내 최초 시각전용 공공 훈련시설 마련 추진 등 훈련기반을 확충한다.

장애인이 일하기 편한 일터 조성=현장실습 신설, 교육 시간 확대 등 근로지원인 교육을 강화하고 2024년 온라인 신청, 실시간 지원현황 파악 등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한다.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체계 마련을 위해 적합기기 추천을 위해 평가도구 개발, 2024년 빅데이터 기반 결정 시스템 도입 등 온라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담당자 역량 교육을 강화한다. 또한 장애인 당사자가 직접 기기체험 후 신청토록 관련 인프라를 마련하고, 온라인 보조공학기기 정보제공·신청 시스템을 2024년 도입한다.

장애인 개인신청제 도입에 따라 맞춤형 보조공학기기 지원 체계를 강화, 현장 수요를 방영한 지원물량을 확대하고 발달장애 등 직접신청이 어려운 장애유형 대상 대리인 신청제를 도입한다.

‘장애인 고용 교육 연수원’ 2025년 신설

장애인 고용지원 전문인력 육성을 위해 국내 최초의 장애인 고용 전문인력 양성 시설인 ‘장애인 고용 교육 연수원’을 오는 2025년 신설한다. 또한 장애인 직업능력 평가사의 체계적 양성을 위해 NCS 개선, 양성 표준모델 마련 등 교육‧검정체계를 국가자격 수준으로 고도화하고, 장애인 직업생활 상담원이 실제 업무수행 시 필요한 내용으로 교육과정 개편, 보수과정 수료 의무화 등 자격 유지 요건 강화에 나선다.

장애인 근로자 지원센터 확대를 검토하고, 이동 제한이 있는 장애인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서비스’ 제공 등 장애인 근로자 권익 보호도 추진된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내실화를 위해 2025년까지 교육 수요자가 장애유형‧업종 등에 적합한 콘텐츠를 선택할 수 있도록 20분 내외의 모듈형 콘텐츠 개발하고, 인식개선 교육의 질 제고를 위해 인식개선 강사 처우 개선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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