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이하 경자연)가 경기도 안성시 소재 장애인거주시설의 장애인 학대 정황에 의료적 측면만이 아닌 장애인 인권침해에 초점을 맞춰 철저히 조사할 것을 촉구하고 나섰다.
2일 경자연에 따르면 A장애인거주시설에서 거주하는 B씨는 일산장애인자립생활센터를 통해 지난 2022년 1월부터 13개월 동안 장애인 유기·방임 학대가 있었다고 신고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시설 내 장애인들의 의료적 방임에 대한 조사를 실시했으며, 올해 4월 7일 의료적 방임에 대해 조사한 결과 A장애인거주시설에서는 의료적 방임이 없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자연은 B씨에게 일반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희귀질병이 짧은 시간에 3번이나 발병했다는 점과 A장애인거주시설의 갑작스럽고 뒤늦은 조치에 의문을 제기했다.
B씨는 2017년 11월 10일에 입소한 후 2022년 1월 14일 ‘괴사성 근막염’을 진단받고 13개월 동안 총 3회 수술을 받았다. 괴사성 근막염은 오염된 바늘이 피부 안으로 들어가거나 혈액을 통한 감염 등으로 발생하는 피부병변이다.
경자연은 “괴사성 근막염은 의사들도 접하기 어려운 드문 질병인데, 13개월 동안 각각 다른 부위로 3회나 질병이 발병했다”며 “또 A장애인거주시설 측에서는 코로나 예방 주사 접종에 대한 부작용을 주장했다가 바늘로 가해한 이용인이 있었음을 뒤늦게 알리면서 모든 책임을 가해 이용인에게 전가하고 퇴소 조치로 마무리를 짓는 행동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러 문제 정황이 있었는데, 조기 문제 예방을 위해서 개별 조치가 진행되지도 않았으며, 보호자 동의 없이 피해자에게 신경안정제를 투여하는 등 내부적인 행정절차에 불법행위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 안성시청은 지난달 19일 공문을 통해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과 해당 권역 질병청이 자세히 조사 중이고 조사 결과와 질병 전문가의 의견을 토대로 행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해왔다.
경자연은 “장애인 인권 침해로 보는 것이 아닌 의료적 측면만 초점을 맞춘 내용이라 우려스럽다”며, 안산시에 “B씨의 질병 발생 원인과 치료 조치 및 기타 행정적 절차 과정에 대한 의문점들을 철저히 조사하라. 또한 해당 시설의 직무 유기나 방임 행위가 확인되면 그에 따른 강력한 행정처분을 단행하라”고 촉구했다.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