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병변장애인 A씨는 장애인활동지원을 모른 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아 서비스를 수급하고 있었고, 뒤늦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됐으나 신청은 불가능했습니다. 해당 법이 위헌이라는 소식에 장애인활동지원 급여를 신청했지만, 또다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서비스 신청 불가 통보를 받았습니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이하 한자협) 등 9개 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 위헌 법률 심판 제청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한자협에 따르면 중도 뇌병변장애를 가진 만 61세 A씨는 건강보험공단이나 행정청 등 어느 곳에서도 장애인활동지원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한 채 노인장기요양등급을 판정받았다.
하루 3시간에 불과한 서비스 시간과 비싼 자부담 금액, 직접 지원으로 허덕이던 당사자와 가족은 뒤늦게 활동지원서비스를 알게 됐으나, 이를 알게됐을 때는 이미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정부와 지자체는 2013년부터 ‘장애인활동지원법 제5조 제2호‘를 통해 ‘노인장기요양보험 법 제2조 제1호’에 따라 만 65세 미만이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를 수급받고 있는 장애인에 대해 활동지원서비스의 신청 자격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서비스와 활동지원서비스에는 막대한 급여량 차이가 있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의 경우 월 최대 710만 5,000원으로 480시간(일 16시간, 30일)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반면,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경우 최고 등급인 1등급의 월 한도액이 167만 2,700원으로 서비스 시간이 108시간(일 4시간, 월 27일)에 불과한 것.
이처럼 장애인의 생존권, 서비스 선택권을 차별적으로 제한한다는 점에서 2020년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국회는 지난해 6월, 헌법불합치 결정이 된 5조 2호의 본문을 개정하지 않은 채 단서의 예외 조항을 개정했다.
‘노인성 질병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은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는 단서를 추가해, 결국 신청 자격을 ‘원칙적으로’ 제한한 상태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신청 자격을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러한 단서의 예외 조항 개정은 피해 사례를 만들고 있다. 실제로 A씨는 해당 법률의 헌법불합치 결정 소식을 듣고 지난해 6월 거주지역 관할 복지센터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신청했지만, 해당 지자체는 또다시 같은 조항을 근거로 활동지원 신청 불가 통보를 했다.
하지만 해당 처분은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원의 ‘거부 처분 취소’ 판결, 즉 교환적 변경 신청에 대한 거부 처분의 경우 사실상 위헌으로 해당 조항이 ‘적용중지’ 돼야 한다는 판결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적용한 것이므로 위법한 처분이라는 지적이다.
한자협 최용기 회장은 “정부는 국민이 인간다운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 장애인의 삶을 탄압하고 옥죄고 있다”며, “법적 근거가 없는 보건복지부의 방침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근거한 법원 판결보다 우선될 수는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장애 당사자는 자신의 욕구에 따라 서비스를 선택하고 이용할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정부는 노인성질환 수급자든 만 65세가 넘은 장애인이든 필요한 서비스를 받고 활동지원서비스의 취지에 맞게 본인의 선택권을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정부는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 단체는 현행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5조 2호’ 개정 법률에 대해 A씨와 함께 헌법재판소에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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