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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각장애 특성 반영 권고 국민연금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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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13:46 조회53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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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에서 시각장애 특성 반영 권고를 수용했다고 26일 밝혔다.

권고의 배경이 된 사건은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를 실시하면서 장애 정도가 심한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다면 인권위에 진정이 제기된 건이다.

국민연금공단의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표에 따라 장애인의 상태를 조사한 후, 그 결과를 심의하여 제공 여부가 결정된다. 종합조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장애유형을 고려한 측정이 필요하지만 국민연금공단 소속 조사원이 시각장애 정도가 심한 상황을 고려하지 않아 진정인에 대한 종합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이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시 진정인과 같은 시각장애인의 상황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상 “행정절차 및 서비스 제공에 있어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고려하지 아니하는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장애인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한 장애인 차별행위로 판단했다.

이에 지난해 12월 16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가이드북에 따른 시각장애인에 대한 항목별 질문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종합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사원들에 대한 직무교육을 포함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권고했다.

이후 국민연금공단은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조사원 입문과정‧보수과정과 장애유형별 특성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전문‧장애감수성 교육 운영방안을 마련해 올해 2월 상반기 조사원 교육을 실시했다고 회신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4월 17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국민연금공단이 권고를 수용한 점을 환영한다”면서 “이번 조치를 계기로 향후 장애인서비스지원 종합조사 과정에서 장애유형별 상황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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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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