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배움터 홈페이지 캡처. ©에이블뉴스나라배움터 홈페이지 캡처. ©에이블뉴스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는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청각장애인 나라배움터 온라인 교육 시 수어 및 자막 미제공 개선 권고를 수용했다고 3일 밝혔다.

인권위는 지난해 12월 8일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에게 청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나라배움터 제공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나라배움터는 공무원이 아닌 사람도 이용할 수 있는 열린 강좌, 테마 영상 등을 제공하므로 이 영상물을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자막 등 필요한 수단을 제공해야 하고,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기관이라는 점에서 장애인 접근권을 보장해야 할 공익적 책임이 더욱 커 장애인 차별행위라는 판단 때문이었다.

이에 대해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인권위 권고를 신속히 이행하기 위해 자막 제작 소요기간 등을 고려해 나라배움터 수강 상위 10개 과정의 자막 제작을 먼저 완료했고, 나라배움터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65개 각급 행정·공공기관에 자체 제작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공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회신했다.

또한 올해부터 신규 제작하는 50개 내외의 콘텐츠에 자막 및 수어 통역을 필수로 제작·탑재, 나라배움터 운영 과정 중 매년 30개 내외의 기존 보유 콘텐츠에 먼저 자막 및 수어 통역을 제작·탑재하고 이후 차례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국가공무원 인재개발원장이 권고를 수용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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