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인력 미배치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탄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인력 미배치 경기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탄원서. ⓒ(사)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전국장애인부모연대(이하 부모연대)와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가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인력 미배치’에 관한 경기도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탄원서를 긴급 모집하고 있다.

2일 부모연대에 따르면 이번 소송은 지난해 3월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으로 인해 고통받은 장애학생의 부모가 제기한 것이다.

중증 지체장애를 가진 하 모 양은 근이영양증으로 선천적으로 근육이 약하게 태어났다. 그녀는 초등학교에서 또래들과 평범하게 학교생활을 하고 싶어 일반학교 통합학급을 선택했다.

2020년 학교에 입학하며 신체장애로 교수학습활동 뿐 아니라, 용변 및 식사지도 등 신변처리, 보조기 착용 등의 지원이 필요했기에 지원인력을 신청해 지원을 받았으나, 다음 해인 2021년에는 교육청 특수교육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전담 보조인력을 배치받지 못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교육지원청이 일괄적으로 관할 구역 내 학교들에 대해 ‘1개교당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를 배정하도록 결정했기 때문이다. 특히 하 양이 다니는 학교에는 이미 8명의 지적장애학생이 다니고 있어 1명의 특수교육지도사가 특수학급에 배치돼 있었고, 그 때문에 통합학급에 다니는 하 양만을 위해 추가로 인력을 배치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2022년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2022년 3월 17일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특수교육대상자 초등학생에 대한 보조인력 미지원 차별 손해배상청구 기자회견 모습.ⓒ에이블뉴스DB

전담 보조인력을 배정받지 못한 하 양은 3월 한동안 학교에 다니지 못했다. 3월 말에서야 특수학급 부담임·자원봉사자 등이 요일을 나누고, 2학기부터는 사회복무요원으로부터 지원을 받았지만, 수업시간뿐이었다. 쉬는 시간과 점심시간에 대한 지원은 없었다.

아무런 지원 없이 방치당한 하 양은 교내에서 넘어지고, 다른 아이들이 밟고 지나가는 아찔한 사고가 있었고, 결국 지난해 2월 새학기를 앞두고 아버지가 근무하고 있는 베트남으로의 이주를 선택했다.

부모연대는 “장애학생에 대한 지원인력 배치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과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 장애인도 차별받지 않고 정당한 교육의 기회를 보장받을 수 있게 하도록 이미 규정한 내용이지만, 국가와 지자체, 교육청, 학교는 예산 등을 이유로 장애학생의 학교생활에 필수적으로 제공해야 할 지원인력 배치를 회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당소송의 원고는 단순히 개인 학생 한명으로서 문제제기를 하는 것이 아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많은 장애학생들이 국가의 당연한 의무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하고, 모든 어려움을 감수하면서 학교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상황에 대해 모든 장애학생과 가족을 대신해 소송을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장애아동이 정당하고 평등한 교육환경을 통해 이 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국가나 지자체가 자신들의 책임과 의무를 명확하게 확인하고 이후에 장애아동의 교육에서의 지원에 대해 변명과 회피가 아닌 적극적인 조치를 이행해 나갈 수 있도록 법원의 엄중한 판결을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한편 탄원서 서명은 오는 3일 오전 10시까지 링크를 통해(https://forms.gle/47JXVK671mzH6XCZA) 가능하며, 해당 소송에 대한 선고기일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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