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장애인들의 외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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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3-05-26 13:48 조회49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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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들의 교육은 수십년째 외면받고 차별받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기다려야 합니까. 국회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지금당장 제정하라.”
오는 26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장애인평생교육법안’ 논의를 하루 앞두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 등 4개 단체는 25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역 지하 1층 농성장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2020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0년 전체 장애인의 55.7%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다. 특히 같은 해 기준 전체성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36.8%지만, 장애인의 경우 0.2%만 평생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장애인 평생교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전·현직 교육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은 각각 2021년 4월 20일, 2022년 2월 4일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발의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하라” 문구가 적힌 모자.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인평생교육법에는 ▲장애인의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 ▲장애인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명시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등 내용이 담겼다.
또한 ▲5년마다 장애인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교육부장관 소속 국가장애인평생교육진흥위원회 설치 ▲장애인평생교육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장애인평생교육사 자격을 신설 및 장애인평생교육사 양성기관 지정 ▲개인별장애인평생교육지원계획을 수립 등이 포함됐다.
이 법안은 각각 2021년 7월 14일과 2022년 4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상정된 이후 1년이 넘는 시간 동안 논의조차 되지 못하다가, 올해 2월부터 일주일간의 천막농성과 국회의원 면담, 선전전 등 장애계의 활동 결과 17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공청회가 개최돼 제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기도 했다.
교육위원회 공청회에서는 현행 평생교육법이 미흡해 새로운 법안인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의견과 평생교육법의 보완과 개정만으로도 장애인평생교육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으며, 오히려 장애인평생교육법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가로막을 것이라는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했다.
25일 오후 5시 국회의사당역 지하 1층 농성장에서 개최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하는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노들장애인야학 천성호 공동교장은 “공청회에서도 마찬가지였지만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여태까지 충분히 해왔고 개선될 것이니 기다리라는데, 장애인들은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있다. 도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가”라고 토로했다.
이어 “또 장애인평생교육법이 통합교육을 저해하고 분리 교육을 조장할 것이라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수십 년째 사회로부터 배제되고 분리돼 제대로 교육받지 못했다”며, “우리는 그동안 국가가 외면해 왔던 장애인 평생교육을 보장받기 위해 법 제정이 될 때까지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외쳤다.
이음장애인자립생활센터 문애린 소장은 “나도 어렸을 때에 학교를 제대로 다니지 못하고 장애인 야학에서 공부를 할 수 있었다. 우리는 왜 제 나이에 공부를 하지 못하는가. 장애인이 교육받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비장애인들은 정규교육을 다 받고, 대학을 나와서도 배우고 싶은 것이 있으면 학원에 다니면서 자유롭게 배우고 있다. 그런데 장애인들은 야학을 제외하면 맘 편히 다닐 수 있는 곳이 없다”며, “우리도 마음껏 배우고 싶고 평생교육 받고 싶다. 장애인평생교육법 즉각 제정하라”고 강조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결의대회를 시작으로 6월 1일과 6월 8일 5시에는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을 위한 현장수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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