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출범‧‧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 방향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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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10-21 17:06 조회13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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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대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관리에서 권리로, 재활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가 지난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출범대회를 갖고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 방향을 제시했다.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은 장애인 건강권은 의료접근성에서부터 각자의 몸에 맞게 개인별 지원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리에서 권리로, 재활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추진돼야 한다는 것이다.
이날 출범대회에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김윤 의원, 서미화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들과 장애계, 의료계, 시민사회단체 인사들이 참석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김신애 준비위원장은 “건강권은 매우 포괄적이다. 장애인의 건강에 대하 말하면 치료받을 병원을, 재활치료를 이야기한다. 대부분이 기본적으로 몸의 회복을 생각한다.
실제로 미국에서 장애를 가진 아이에게 어렸을 적부터 휠체어를 더 잘 이용할 수 있도록, 사회참여를 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반면 우리나라는 재활치료를 지속하고 수술을 통해 신체를 치료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 전신마취를 해 진행한다.
이어 “장애라는 이유만으로 들어가는 비용적인 문제도 큰 부분을 차지한다. 예를 들어 발달장애인은 기본적인 구강 관리가 어렵다. 그래서 치과에서 스케일링을 받으려고 하면 일반적으로는 불가능해 전신마취를 해 진행한다.
지금은 부모운동을 통해 스케일링에 대한 전신마취는 급여화가 됐지만 이전에는 전신마취로 인해 140만 원씩 비용이 나가기도 했다.
또 많은 병원에서 장애인에게 1인실을 이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는 건강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는 건강이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강 또한 사회적 불평등의 문제로 인식하고, 건강이 신체의 건강 기능의 완전성이 아닌 접근성 및 불형평성의 문제로 봐야 한다는 것을 알아차렸다”고 힘주어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새롭게 정의하고 건강 교육과 예방 활동 등 사회지원을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제는 장애인건강권법을 새롭게 정의하고 건강 교육과 예방 활동 등 사회지원을 해야 한다.
보건의료적 측면에서 기본적인 건강검진이 이뤄져야 하고 장애 특성이 반영된 치료가 필요하다.
장애 감수성이 높은 의료진이 치료할 수 있어야 하고 이는 보편적으로 확대돼야 한다”고 피력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박주석 사무국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안 요구안에 대해 발표했다.
전국장애인건강권연대 박주석 사무국장은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안 요구안에 대해 발표했다.
그는 “왜 장애인건강권법이 있고 장애인보건의료센터가 있고 장애인주치의가 있는 국가에서 장애인은 치료조차 받지 못해 죽어가는가”라고 꼬집었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은 장애인 건강권은 의료접근성에서부터 각자의 몸에 맞게 개인별 지원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리에서 권리로, 재활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먼저 장애인건강권은 어떤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명칭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명시함으로써 개념과 지원을 확장하려 한다.
이에 “장애인건강권법 전부개정은 장애인 건강권은 의료접근성에서부터 각자의 몸에 맞게 개인별 지원으로 이뤄져야 하며 관리에서 권리로, 재활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방향성을 설명했다.
박 사무국장은 “먼저 장애인건강권은 어떤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보다 어떻게 치료를 제공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며,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명칭을 ‘장애인 건강권 보장’이라는 개념을 새롭게 명시함으로써 개념과 지원을 확장하려 한다.
기존 법이 장애인 서비스 중점으로 서술돼 있다면 이제는 장애인 접근성 보장을 하려면 어떤 것들이 필요하고 장애인 건강권이 어떤 의미인지부터 명시를 해나가려고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구체적 내용이 의료이용접근성과 이동지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조항에 두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 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해 별도 조항으로 빼 이동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의료의용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활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나아가기 위해 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야 한다.
아울러 “구체적 내용이 의료이용접근성과 이동지원을 구분하는 것이다. 현재는 하나의 조항에 두 내용이 모두 들어가 있어 둘 다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는데 이를 명확히 구분해 별도 조항으로 빼 이동사업에 대한 예산과 정책사업을 가능하게 하며, 의료의용에 대한 접근성 보장을 위해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개인별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재활 중심에서 지역사회 중심으로나아가기 위해 지역장애인의료보건센터가 각 지자체별로 설치돼야 한다.
전국에 센터가 200~300개는 돼야 장애인에 대한 직접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이외에 교육이나 실태조사 등 계획과 장애인 건강권 보장위원회 신설에 관한 내용도 담겼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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