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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결렬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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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8-25 11:48 조회5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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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교조, 교육부와의 ‘단체교섭’ 결렬 선언

교육부 ‘정책협의회 운영’ 조항 철회 요구

장교조, ‘중앙노동위원회 조정 신청’ 결정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8-22 13:37:50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17일 노사 양측 대표자의 제2차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16일 교육협력팀장 전결 공문을 통해 ‘실무교섭 지속’이라는 실무교섭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에이블포토로 보기▲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은 교육부에 17일 노사 양측 대표자의 제2차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16일 교육협력팀장 전결 공문을 통해 ‘실무교섭 지속’이라는 실무교섭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
함께하는장애인교원노동조합(이하 장교조)이 22일 지난 2년여간 진행해 온 교육부와의 실무교섭이 결렬됐음을 선언, 이러한 사실을 교육부에 통지한 후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장애인교원의 권익 향상을 위해 조직된 장교조는 지난 2020년 8월 5일 제1차 본교섭을 시작으로 장애인교원의 근무환경 개선과 권익 향상, 학교 내 장애 차별 해소를 위해 교섭에 임해 왔다.

하지만 올해 5월 19일 제21차 실무교섭에서 교육부는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조항’의 철회를 요구했다.

해당 조항은 단체협약 이행 점검과 장애인 교원과 관련된 시급한 정책 현황을 논의하는 정책협의회 운영에 관한 것으로, 제2차 실무교섭부터 4차례에 걸쳐 심도 있는 입장을 조율하고 제5차 실무교섭에서 기합의한 조항이다.

교육부의 합의 번복 주장 근거는 타 노동조합과 교육청 간의 소송 과정에서의 1심 판결이다. 해당 판결의 소송 당사자 노동조합에서 요구한 교섭 안건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판시하고 있는데, 장교조의 요구안이 이와 유사하다 것이다.

장교조는 “교육부의 주장은 논리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먼저 해당 판결을 기합의된 조항 철회 요구 근거로 활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교육부가 근거로 활용하는 판례는 1심에 대한 판결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아니며, 대법원 확정판결도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장교조와 교육부 양측 모두 해당 판결 당사자가 아니다. 이번 교섭 취지가 장애인 교원 근무환경 개선 및 권익 확대를 전제로 할 때, 해당 판결에서 다루는 교섭요구안건과는 근본적 방향이 다르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기합의된 요구 조항에 대해 제21차 실무교섭과 제22차 실무교섭, 제23차 실무교섭에서 해당 조항에 대해 조건부 수정 제안 등을 여러 차례 하는 등 노사 양측 간의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으나 교육부는 해당 안건을 철회 또는 삭제할 것만을 고수했다”고 꼬집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교조는 교육부에 17일 노사 양측 대표자의 제2차 본교섭을 개최할 것을 제안했지만, 하루전인 16일 교육협력팀장 전결 공문을 통해 ‘실무교섭 지속’이라는 실무교섭에서 해당 안건에 대한 논의를 지속하자는 입장을 표하며 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장교조는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교육부와의 자주적인 교섭으로는 쟁점 상황을 해결하기 어렵다고 판단, 교섭 결렬을 선언함과 동시에 중앙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할 것을 결정했다.

또한 교육부의 철회 또는 삭제 요구 이후, 제안했던 절충안을 철회하고 제5차 실무교섭에서 합의된 기존 합의안을 고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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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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