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3. 2. 16. 방송분)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올해 들어 전기 가스 수도 요금이 일제히 올라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에너지 요금 인상시기에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조금이나마 감면 받을 수 있는 정보 모아서 살펴보겠습니다.
질문 1 : 정부가 2월 들어 난방비 지원대상 확대를 발표했죠? 어떤분들이 받을 수 잇나요?
난방비 혜택을 받으려면 먼저 지원 대상에 해당되는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 기준’ 두가지 모두를 충족하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만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에너지바우처 미수급자가 많고, 잠재적 빈곤층이라고 할 수 있는 차상위 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도 미흡하다는 지적에 따라 지원대상이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됐다.
그런데 주의 할 것은 소득기준에 해당된다고 모두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바로 세대원 특성기준에 적합해야 한다.
세대원중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장이 포함되어야만 지원대상이 된다.
질문 2 : 지원대상이 되면 얼마의 지원을 받게 되는가요?
난방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면 모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은 올겨울 난방비로 59만2000원을 받을 수 있다.
난방비는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동절기 4개월 기간의 가스요금 할인을 통해 이뤄진다.
두가지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생계·의료급여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28만 8000원에 더해 30만 4000원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거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14만 4000원에다 44만 8000원을 더해 지원해주고, 교육형 수급자에게는 기존 7만 2000원에다 52만원을 각각 추가로 할인해 지원한다. 모두 59만 2000원의 할인 혜택을 받는 것이다.
에너지바우처를 받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도 기존 가스요금 할인으로 지원받는 14만 4000원에 더해 44만 8000원의 가스요금을 추가로 할인해준다.
질문 3 : 에너지바우처와 별도로 진행되고 있는 에너지요금감면제도가 있죠. 최근 가장 많이 오른 도시가스요금 감면혜택도 있는데, 아직 이 내용을 모르는 분들이 있어 복지부가 적극 발굴에 나섰나면서요?
보건복지부는 취약계층 대상 난방비 지원 대책의 일환으로 도시가스 요금 감면 혜택을 받지 않고 있는 복지대상자를 우선 발굴해 지난 10일부터 지자체를 통해 신청 안내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발굴은 한국가스공사의 가입자 정보를 입수해 복지대상자 정보와 비교 분석해 잠정적 감면 예상가구(약 66만)를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대상에 중증장애인가구 등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잠정적 감면예상자에는 행정정보로 확인이 어려운 타연료(등유, LPG 등) 사용, 이용 불가(고시원, 쪽방 거주 등), 주소 불명확 등 실제 감면 예상자가 아닌 경우도 포함돼 있으며, 지역난방 등 감면혜택을 이미 받고 있는 대상자도 포함되어 있어 모두 감면 혜택 누락자는 아니다.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공무원은 e-그린 우편서비스를 활용해 요금감면 신청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안내를 받은 복지대상자는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요금감면기관에 직접 신청이 가능하며, 복지로(http://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질문 4 : 서울시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지원 확대를 발표했군요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000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14일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만8000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누리집(홈페이지), 사회관계망(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질문 5 : 이런 정보를 전달할때마다 좋은제도가 있으나 그것을 알지 못해 이용하지 못하는 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많으신 것 같아 아쉽네요. 각종 감면제도 정리해보죠, 도시가스 요금 감면 어디로 신청하나요?
1) 도시가스 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콜센터*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도시가스 요금감면 신청 가능(혹은 납부고지서 콜센터를 통한 신청)
* 한국가스공사 홈페이지(http://www.kogas.or.kr) “도시가스 회사안내” 참고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도시가스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도시가스회사 및 지사(지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정부24 및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질문 6 : 전기요금은 한전으로 신청하는 거죠?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전력고객센터(국번없이 123)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전기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 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질문 7 : 지역난방요금은 어디로 신청하나요?
5) 지역난방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심한장애에 한함)
- 신청방법 : 한국지역난방공사 콜센터(1688-2488) 및 지사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지역난방 요금 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최근 지역난방납부고지서(열사용자 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해당지역 한국지역난방공사 홈페이지(kdhc.co.kr),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 에서 신청 가능
※ 한국지역난방공사에서 난방을 공급하는 지역만 해당(기본요금 감면 중인 임대 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 등 제외)
질문 8 : 에너지요금 이외에 감면 받을 수 있는 요금은 어떤 것이 있나요?
2) TV 수신료 감면 신청
- 대상자 : TV 수상기를 소지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생계 ․ 의료), 시각 ․ 청각 장애인에 한함
- 신청방법 : 아파트 거주자의 경우 아파트 관리사무소, 아파트 외 거주자의 경우 한국방송공사(KBS) 수신료콜센터(1588-1801), 한국전력고객센터(유선:국번없이 123, 핸드폰:지역번호+123) 를 통해 대상자 확인 후 TV 수신료 요금감면 신청 가능
- 구비서류 : 방문 신청시, 신분증 및 TV 수신료 납부내역이 포함된 최근 전기요금납부고지서(고객번호확인용)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한전지사 또는 KBS 사업지사,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3) 전기요금 감면 신청
4) 이동통신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기초연금수급자
- 신청방법 : 이동통신사 통신감면 안내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523), 고객 센터(휴대폰 : 국번없이 114) 또는 가까운 이동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 기타 신청방법 :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 복지로(www.bokjiro.go.kr)에서 신청 가능
※ 알뜰통신사 가입자의 경우 해당 통신사 홈페이지에서 복지할인 전용요금제 가입 가능, 본인명의가 아닌 경우 감면을 받을 수 없습니다.(1인당 1회선 감면)
6) 시내외 유선 전화요금 감면 신청
- 대상자 :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 장애인
- 신청방법 : 고객센터 (KT: 100번, SKB: 106번, LGU+: 101번)
- 기타 신청방법 :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방문 신청
네 고물가 시대, 감면의 대상이 되시는 부분은 꼭 챙기셔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면 좋겠네요.
-장애인 곁을 든든하게 지켜주는 대안언론 에이블뉴스(ablenews.co.kr)-
-에이블뉴스 기사 제보 및 보도자료 발송 ablenews@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