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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미만 노인성 질환 장애인 활보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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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0 13:52 조회62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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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활동지원법 개정안’ 법사위 문턱 넘어

 

에이블뉴스기사작성일 : 2022-05-27 09:53:49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안이 지난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최종윤 의원과 이용빈 의원이 각각 발의한 개정안을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회의를 통해 통합·조정해 마련한 대안이다.

 

현행법은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에 대하여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제한하고 있으나,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급여 신청자격을 제한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이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었다.

 

이에 입법개선조치로써 65세 미만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장애인이 활동지원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법률을 개정해 활동지원급여 제공의 기본원칙을 신설하고노인성질환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는 65세 미만인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활동지원급여의 신청자격을 부여했다.

 

한편 이날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도 법사위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서영석 의원을 비롯한 10명의 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으로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내용을 담았다.

 

현재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경우 폭력적 행동과 의사소통의 어려움으로 인해 시설 이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가족의 돌봄 부담이 과중해 가정해체방임 등 여러 가지 사회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돌봄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최중증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을 위해서는 최중증 발달장애인을 위한 일상생활 훈련취미활동긴급 돌봄자립생활 등을 전문적·통합적으로 지원하는 통합돌봄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해 복지를 증진하고 그 가족의 돌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발달장애인지원센터의 업무에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지원 업무를 신설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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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민 기자 (bmi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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