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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 ‘날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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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7-27 13:48 조회5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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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각장애 이유로 면접 취소 ‘날벼락’

인권위, ‘장애 차별’…재발 방지대책 마련 권고

인사담당자 주의 조치, 장애인 인권교육도 함께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7-25 12:37:54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송두환, 이하 인권위)는 청각장애를 이유로 웹디자이너 면접을 취소한 것과 관련 ‘장애인 차별’이라며 인사담당자에 대한 주의 조치, 장애인 인권교육 실시와 함께 재발 방지대책 마련을 권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A씨는 올해 1월 홍보대행 전문 중소기업인 B회사에 입사지원서와 포트폴리오를 제출해 서류전형에 합격했다는 통지를 받았다. 하지만 B회사의 인사담당자가 면접 일정을 알리는 과정에서 A씨가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곧바로 면접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B회사가 청각장애를 이유로 면접 기회조차 주지 않은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회사는 면접을 취소할 당시 그러한 조치가 장애인 차별임을 깨닫지 못했다며, 향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위 권고가 주어지면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다만 내부 의견 수렴, 광고주 등과의 빠른 의사소통이 필수인 웹디자이너 업무의 특성상 청각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달라고 요청했다.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회사가 A씨의 지원서와 자기소개서, 포트폴리오를 검토한 후 서류전형 합격 통지를 한 것은 해당 직무에 요구되는 경력이나 업무 능력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로 면접 기회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채용 여부를 결정함이 마땅하다고 봤다.

또한 청각장애인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마자 면접을 취소할 것은 업무 수행 능력이나 경력에 근거해 직무 적합성 여부를 평가하지 않고, 오직 장애를 이유로 배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B회사가 A씨의 수어, 문자 등 의사소통 방법에 대해 최소한의 확인도 하지 않은 점, 의사소통에 관한 부분적 어려움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1조의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를 이행함으로써 보완 가능하다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웹디자이너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단정할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인권위 장애인차별시정위원회는 “B회사의 행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10조 제1항을 위반한 정당한 사유 없이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행위에 해당한다”면서 “앞으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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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중훈 기자 (gwon@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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