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디지털 통합돌봄 방안과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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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8 11:05 조회76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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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5 13:29:07
디지털로 장애인에게 돌봄을 하는 방법은 학대 예방과 생활편의 제공, 원격 의료 지원, 재난 예방, 안전 유지, 보호자와 장애인에게 정보 제공 등을 목적으로 한다. 단순 인력에 의한 지원은 시기적절성을 담보할 수 없으며, 인력의 무제한적 지원의 한계성도 있어 디지털 기술의 활용이 필요하다.
CCTV를 설치하여 영상물을 녹화하는 경우는 노인시설은 법적으로 의무화되었으나, 영상물만 녹화가 되고 음성 녹음은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장하기 위해 할 수 없게 되어 있으며, CCTV의 의무설치는 2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에 대한 CCTV의 의무설치는 법안은 제출되었으나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여 아직 의무사항은 아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시설 내 노인학대 발생과정 규명과 효과적 대응전략 모색”이라는 연구보고에 의하면, 고령화로 인하여 노인학대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9년을 기준으로 보면, 5,243건이 발생하였고, 그중 노인시설에서 617건이 발생하였다.
시설 중 주거복지시설이 54건, 의료시설이 432건, 여가시설이 3건, 재가복지시설이 128건인데, 표면적으로 드러나지 않은 학대도 상당히 있을 것이다. 학대의 유형으로는 방임,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의 순으로 나타난다. 학대는 일회성이 30% 정도이고 그 외는 장기간에 걸쳐 일어나는 것으로 드러난다.
2020년도 보건복지부 발표자료에 의하면 장애인 학대는 신고건수는 4,208건이었으며, 이 중 1,008건이 학대로 밝혀졌다. 피해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장애인이 65.3%, 지체장애인이 9.8%로 드러난다. 장애 유형 인구수가 다르므로 단순히 다른 장애유형은 학대 빈도수가 낮다고 말할 수는 없다. 노인 인구와 장애인인구를 따져본다면 장애인 학대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학대 유형으로는 신체적 학대가 29.9%, 경제적 착취가 25.4%, 정서적 학대가 24.6%로 유형별로 거의 같은 수준의 비율로 나타난다. 노동력 착취는 8.7%, 아동 학대는 13.2%를 차지하고 있다. 가해자는 지인이 20.1%, 시설 종사자가 19.3%이고, 피해 발생 장소는 거주지가 39.1%, 거주시설이 14.9%로 나타난다.
한국장애인개발원에서는 2020년 사물인터넷(IOT),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디지털 통합돌봄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응급상황센서와 인체센서를 이용하여 시설의 안전상태와 거주시설 장애인의 활동을 체크하고, 데이터를 게이트웨이를 이용하여 사회보장정보원 서버에 모은 다음, AI 스피커를 통하여 장애인과 대화를 하고, 지역시설이나 보호자에게 결과를 통보하며, 지원기관이 응급처리나 정서적 지원을 하는 시스템이다. 2021년도 2차 시범사업을 마치고 2022년부터는 재가 장애인까지 서비스를 확대하여 본격적으로 사업화한다는 것이다.
사용된 장치나 센서로는 비상호출기, 센서 레이다(호흡 측정), 활동센서, 문열림 센서(자살징후 체크, 정서적 문제 분석 등), AI 스피커, 가스차단기, 화재감지기, 게이트웨이, AI 스피커 등이 사용되었는데, 개인별 상태나 활동을 체크하여 정서, 낙상, 위험 등을 감지하여 지원하려는 것이다.
AI가 분석하는 자료로 사용된다고 하더라도 어떤 장애인은 너무 세부적인 센서들로 일상이 노출되는 것이 아닌가 거부감을 가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장애인은 원격의료 수준으로 맥박이나 체온 등 다양한 센서가 더 추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각종 바우처 서비스 요구 등 복지서비스와 AI 쓰피커가 상호 연계되도록 서비스권 보장을 받도록 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앞으로는 서비스 중개 기관을 AI가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개인별로 분석하기에는 장치가 한계가 있다고 여기는 이도 있고, 독거 와상장애인이나 중증장애인이 먼저 시범사업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도 있었다.
데이터를 수집하여 분석하는 기관으로 사회보장정보원이 맡는 것이냐, 전문 서비스 회사에 맡기느냐, 통신사에 맡기느냐, 지자체에 맡기느냐 등도 논란이 있었다. 시설 종사자 중 담당자가 판단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수준이면 충분한 것을 굳이 국가 차원의 서버를 두어야 하는가, 이는 돌봄지원의 체계 확대일 수도 있고, 개인정보를 지나치게 수집한다는 것과 긴급지원은 종사자 수준의 시설 단위로도 가능하다는 주장이 맞선다.
노인이나 장애인을 위한 디지털 돌봄은 복지부에서 오래전부터 지원사업을 해 왔는데, 감지센서의 오작동과 관련 지원기관의 협력 부족, 서비스 총괄 기관의 부재 등이 문제가 되어 중단되기도 하였고, 일부 지자체에서는 지역 단위로 직접 정보관리와 서비스를 맡는 시스템으로 구축하기도 하였다. 10여 억 원을 들여 85개 시설에 시범사업이 이루어졌으며, 오파스넷이 용역수행을 맡았다. 1차 년도에는 게이트웨이는 구성을 하였으나, 보호자나 지원기관에 정보를 제공하는 플랫폼을 개발하는 것까지 이루어지지는 못했다.
이런 문제로 한국장애인개발원은 2차년도 사업에서 메인 통신사를 용역업체로 선정하였는데, 여기에도 여러 가지 우려점들이 있다. 한 통신사가 서비스를 점유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의 문제이다.
스마트홈과 안전지원 IOT, AI 전문기업들인 주식회사 딩동이나 제이씨에프테크놀로지 등에서도 노인이나 장애인의 디지털 돌봄 시스템을 위한 연구와 기술 개발을 오랜 기간 준비해 왔다. 맥케어의 경우 심박, 호흡, 낙상, 활동 등을 인지할 수 있는데, 보다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기술이 정부의 시범사업에 참여 되지 않으면 사장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들이 결국 통신사 등 용역 마더 회사의 한 부분으로만 참여 되어 종합적인 기술로 발전되지 못하면, 단편적 기술만으로 시장진입이 어렵고, 하청기업으로만 활동할 수밖에 없다는 문제점이 발생한다.
또한 수익면에서도 대기업은 컨소시엄 비용만으로 이익을 챙기고, 실제적 기술을 가진 기업들은 제대로 수익을 보장받을 수 없다. 시설 이용자와 재가 장애인 모두 사회보장정보원과 같은 정부 차원의 서버로 통합할 것인가, 지자체별 모니터링 센터를 둘 것인가, 기업에 서버까지 맡기고 정부가 운영비를 지원할 것인가, 개별 회사별로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도록 할 것인가 장단점을 따져보아야 한다. 수집되는 데이터는 개인정보이므로 필요 이상 수집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범위를 최소화해야 하지만, 시스템 간 통일성이 없어 연계성이나 확장성이 없으면 그 또한 문제가 된다.
또한 하나의 서버로 운영되면 정보가 유출될 경우 모든 정보가 한 번에 유출될 수 있다. 정보는 주체인 개인의 소유물로 고정값으로 관리될 경우 언제든지 해킹될 가능성이 있다. 아무리 보안을 한다고 하더라도 완벽을 보장할 수는 없다. 개인의 사소한 정보를 위급시 지원을 받기 위해 상시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것은 개인으로서는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고, 누군가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것도 우려되는 일이다. 단순 해결을 막기 위한 방어벽 설치나 대기업 통신망의 안전성을 신뢰하기보다 보안과 열람자에 대한 권한부여 방식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야 한다.
서비스의 제공 판단은 AI가 하므로 정보 이용 역시 AI가 하는 것이고, 지원 서비스만 AI로부터 제공 받아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주어진 정보의 해석은 결국 인간이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상정보를 제공 받거나 대화상대로 AI 스피커가 이용되는 것은 얼마나 콘텐츠를 잘 구성하는가의 문제일 것이다.
학대 예방과 안전, 사고 방지와 문제 발생시 긴급지원 등은 장애인이나 노인의 권리이다. 이미 이런 기술이 개발되어 있음에도 개인적 부담의 이용으로 두지 말고 정부는 지자체와 통합적인 돌봄이 되도록 하고, 표준 서비스 시스템 마련과 체계적 지원, 신기술의 수용 확장, 서비스 시장의 확대 등을 고려한 지속적이고 충분한 국가 예산의 지원방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한다.
노인시설의 영상녹화장치(CCTV) 의무설치는 시설 단위로 관리될 것인가, 정부 차원의 정보 관리를 할 것인가, 녹화장치 외에 돌봄서비스 기능을 포함할 것인가, 예산 지원이 어디까지 이루어질 것인가 등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는 상태에서 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은 나름대로 상품을 개발하여 내어놓고 있다.
장점을 가진 신기술들이 사장되지 않고 그러한 기술에 투자한 기업들이 서로 상생하면서도 서비스가 노인의 안전과 편리를 극대화하도록 방안 마련이 요구된다. 이 모델이 장애인에게도 적용되기에 더욱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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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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