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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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2-03-22 10:22 조회73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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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2-03-21 13:11:09
알면 보이는 복지혜택 (2022. 3.10.)
한정재(사단법인 그린라이트 상임이사)
산불로 크게 피해를 본 울진 삼척과 강릉 동해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습니다.
이제 산불피해 복구 작업에 국력을 모아야 할텐데요.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 어떻게 이루어 지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질문 1 : 산불로 인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었던 사례가 있나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60조에 따르면 국가의 안녕 및 사회질서의 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를 효과적으로 수습하기 위해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등의 경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중앙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건의하면 대통령은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할 수 있다.
정부는 그동안 2000년 동해안 산불(4.7.~4.15.), 2005년 양양 산불(4.4.~4.6.), 2019년도 강원 동해안 산불(4.4.∼4.6.) 등 3차례의 대형 산불에 대해 피해 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질문 2 : 특별재난지역에 대한 지원은 어떤 것이 이루어 지나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을 위하여 ▷사망자·실종자·부상자 등 피해주민에 대한 구호 ▷주거용 건축물의 복구비 지원 ▷고등학생의 학자금 면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인·임업인·어업인의 자금 융자, 농업·임업·어업 자금의 상환기한 연기 및 그 이자의 감면 또는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세입자 보조 등 생계안정 지원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 통신요금, 전기요금 등의 경감 또는 납부유예 등의 간접지원 ▷주 생계수단인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사업비 지원 등을 시행하게 된다
질문 3 :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죠. 생계유지를 위한 비용지원이 무엇보다 절실할텐데요. 어떤 지원이 이루어 지나요?
행정안전부 소관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재난으로 사망·실종한 사람의 유족과 부상자에게 구호금이 지원된다.
다만 산불은 사회재난에 해당돼 자연재난 이재민의 지원 규모보다는 적다. 2020년 8월 재난지원금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지원 금액을 2배 상향 조정했지만 사회재난 적용은 제외했다.
사망·실종자의 경우 세대주는 1000만원, 세대원은 500만원이 지급된다. 부상자에게는 장애 정도에 따라 250만~500만원을 지원한다.
산불로 휴·폐업 또는 실직했거나 농업·어업·임업·염생산업에 피해를 입어 생계 유지가 곤란할 경우에는 1인 가구 기준 41만8400원의 생계비를 준다. 2인 가구 71만2500원, 3인 가구 92만1800원, 4인 가구 113만1000원, 5인 가구 134만300원, 6인 가구 154만9500원이다. 7인 이상 가구는 1인 증가 시마다 20만9300원씩 추가된다. 1인당 하루 8000원의 구호비도 준다
질문 4 : 의료지원은 어떤 것이 실시되나요?
재난의료지원팀(DMAT)과 이동형 병원 출동 대기 등과 함께 긴급복지·심리회복지원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의료급여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중앙응급의료센터 재난응급의료상황실과 재난대비 연락망을 통해 상황을 전파하고 정보를 공유하며, 인명 및 의료기관 피해 여부를 모니터링해 재난의료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의료지원을 요청할 경우 보건소 신속대응반과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속히 출동할 수 있도록 대기 중이며, 이동형 병원도 배치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다.
권역별 트라우마센터를 중심으로 광역·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심리 지원을 실시하는데, 먼저 ‘마음 안심버스’를 임시거주시설 등으로 운행하고 정신건강 전문인력이 심리상담을 제공해 마음의 안정을 돕는다.
질문 5 : 건강보험료 등에 대한 지원도 있죠?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거주하는 지역가입자 세대는 보험료의 50% 범위 내에서 3개월분 보험료를 경감하는데 인적·물적 동시 피해 시에는 6개월분이며, 최대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더불어 최대 1년간 연금보험료 납부 예외를 적용하고 6개월까지 연체금을 징수하지 않는다. 또 피해주민이 이재민 의료급여 선정기준을 충족할 경우 재난이 발생한 날로 소급해 3개월 동안 병원과 약국 이용 때 본인부담금이 면제되거나 인하된다.
질문 6 : 화재로 주택을 잃으신 분들 주택 재건축 비용은 지원되나요? 그리고 재건축 때까지 생활은 어떻게 지원받을 수 있나요?
산불로 주택이 모조리 타 버렸다면 세대당 900만원, 절반만 소실(반파)됐다면 450만원을 각각 지급하며 세입자는 3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산불피해로 인해 생계·주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에게 긴급 지원을 실시하는데, 산불 발생으로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되었거나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가구가 소득·재산기준 등을 충족할 경우 필요한 긴급지원을 우선 지원받을 수 있다.
아울러 임시거주시설 내·외 이재민을 직접 찾아가 긴급지원대상자를 확인하고, 동시에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긴급지원 대상이 아닌 주민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연계해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질문 7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도 실시되죠?
산불 피해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10억원까지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을 1.9%(고정)의 저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또 기술보증기금을 통한 기술보증 지원은 보증비율을 85%에서 90%로 높이고 보증료율을 0.1%(고정)로 내려 우대지원한다. 보증한도는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소요자금 범위 내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산불 피해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을 통해 기업당 최대 7000만원까지 긴급경영안정자금을 2.0%의 고정금리로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으로 지원한다.
네 정부의 지원이외에도 기업과 사회단체의 후원과 지원이 이어지고 있지만, 더 많은 관심과 나눔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기부에 참여하실 분들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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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빈 기자 (marchy@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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