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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신고하시겠습니까? 장애인학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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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0-25 16:57 조회79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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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기사작성일 : 2021-10-25 11:14:25

 

카드뉴스 신고하시겠습니까? 장애인학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카드뉴스 신고하시겠습니까장애인학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신고하시겠습니까장애인학대

 

2. 장애인학대신고왜 필요할까요?

사례계부 A는 의붓딸에게 5년간 성폭행 및 폭행 등의 학대 행위를 지속함 [데일리안, 21. 7. 26.]

사례장애인활동지원사 B는 중증장애인인 피해자에게 약 7년간 지급되어온 사회보장급여 6,900만 원을 가로채고수차례 폭행함 [KBS, 20. 12. 1.]

장애인학대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못해 피해자들은 오랜 기간 학대 속에 고통 받아 왔음

 

3. 장애인학대는 피해자와 행위자 사이 권력관계가 존재하며 괴롭히려는 의도나 고의성을 가지고 상당 기간 지속되거나 반복되는 경우가 많음

2020년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를 보면 장애인학대 피해자의 43.0%가 1년 이상 학대피해 입어...

장애인학대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초기에 빠른 개입이 매우 중요!

 

4. 장애인학대 발생 초기 빠른 개입을 위해서 장애인학대를 알게 되거나 발견했을 때 즉각적이고 신속한 신고 필요!

 

5. Quiz 장애인학대신고는 누가 할 수 있을까요?

① 누구나 ② 슈퍼히어로 ③ 오징어 ④ 뽀로로

정답은 1번 누구나’ 입니다.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4>

 

6.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① 장애인학대가 의심되면 1644-8295로 신고하기

전화문자메일우편카카오톡으로 신고 가능

 

7. 장애인학대 신고 방법 자세히 알아보기

② 장애인학대에 대해 알게 되거나 본 사실을 자세히 알려주기

신고 시 도움이 되는 정보

신고자 및 행위자의 이름연락처피해자와의 관계 등

피해자의 이름성별나이장애유형(정도), 사는 곳연락처

학대 일시장소구체적인 피해현재상황 등

꿀팁모든 정보를 알지 않아도 신고 가능합니다즉시 신고하세요!

 

8. 혹시신고한 사실이 알려질까 봐 걱정되나요?

장애인복지법에서는 신고자 보호를 위한 다양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장애인학대사건 신고자는

① 수사과정에서 가명조서 이용 가능

② 공판절차에서 신고자 보호조치 가능

③ 보복의 우려가 있는 경우 신변안전조치 가능

④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사실을 공개하거나 보도하는 때 처벌 가능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6, 동 법 제86조 제4>

 

9. 혹시신고해서 불이익을 받을까 걱정되나요?

신고를 하였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장애인학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금지조치

① 파면해임해고그밖에 이에 준하는 신분상실의 조치를 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② 징계승진 제한 등 부당한 인사조치전근직무미부여 등의 인사조치 등의 행위를 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5, 동 법 제86조의2>

 

꿀팁장애인학대신고는 공익신고에 해당되며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 국민권익위원회 110, 청렴포털 www.clean.go.kr)

 

10. 장애인학대 신고 걱정하지 말고 용기있게 1644-8295

 

11. 보건복지부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현장조사 및 응급조치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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