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뉴스] 왜 그들은, 현장을 떠나려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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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11-17 17:11 조회6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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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11-17 09:14:23
▲ 카드뉴스-왜 그들은, 현장을 떠나려 하나?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1. 왜 그들은, 현장을 떠나려 하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현실
2. (기사 제목)
“시설 CCTV로 드러난 공포의 20분!(SBS, 21.4.19.)”
“SNS서 만난 지적장애인에게 수백만원 갈취(서울경제, 21.4.26.)”
“지체장애인 폭행, 감금한 20대 실형(NEWSIS, 21.5.30.)”
“지적장애인 ‘봉’인가요? 통신상품 줄줄이(SBS, 21.6.5.)”
“장애인수영단 선수 폭행 조사(SBS, 21.6.18.)”
나날이 심각해지는 장애인학대
3. 장애인학대 의심사례 매년 증가
2018년 1,835건, 2019년 1,923건, 2020년 2,069건
2018년 대비 2020년 12.8% 증가
피해자 지원 횟수 증가
2018년 15,885회, 2020년 20,215회
2018년 대비 2020년 27.3% 증가
*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은 학대피해자에게 상담‧교육, 의료/심리, 사법, 서비스연계 등을 지원
[2020 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
4. 현장은 어떤가요?
[인터뷰]“몸이 열 개였으면 좋겠어요. 한 분이라도 더 지원하고 싶고, 학대 예방을 위한 역할도 해야 하는데 급한 불부터 꺼야 하니 죄송하고 많이 답답하죠. ” - 상담원 A씨
[인터뷰] “신고 받고 가는 길에 교통사고가 난 적이 있는데 대신 조사 나갈 상담원이 없어서 긴급한 조치만 하고 바로 현장으로 나갔습니다.”- 상담원 B씨
5. 지체 없는 현장 대응 어려워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후 72시간 내 조사 매년 감소
72시간 내 조사율 2018년 50.4%, 2019년 48.9%, 2020년 46.8%
*장애인복지사업안내에는 72시간 내에 학대조사 실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2020년 상담원 1인 조사 실시율 48.1%로 절반에 가까운 현장 조사를 상담원 혼자 실시
6. 학대 대응 인력과 관할 지역 살펴보면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종사자 4명(지역 기관 18개소)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9명(지역기관 37개소)
아동보호전문기관 종사자 17명(지역기관 73개소)
아동학대전담공무원(조사담당) 225개 시군구에 539명 배치
2021년 7월 기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시·도에 1개소만 설치되어 넓은 관할지역 조사 및 피해지원 시 이동시간 평균 2시간 이상 소요
강원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조사 및 피해자 지원을 위해 삼척시까지 이동한 거리는 편도만 약 242km로 2시간 31분 걸림
7. 상담원들의 피해도 늘고 있어
1) 물리적 위협: (현장조사 시) 차로 치려고함, 낫과 호미를 들고 쫓아옴, 칼로 위협하며 자해 시늉, 각종 물건을 던짐, 오물(소편 등)을 투척하는 등
2) 정서적 위협: (현장조사 시 혹은 전화로) 'ㅆㅂㄴㅇ밤길 조심해', '악독한X들', '신나 부어서 다 같이 죽자', '너네 고소할 거니까 각오해'라고 말하는 등
3) 성희롱: (현장조사 시 혹은 전화로) '집 주소가 뭐야?', '너한테 관심 있다. 우리집으로 와' 등의 말을 하며 성적 수치심 유발하는 등
8. 업무 과중에 심리적 부담감까지
학대행위자는
1) 현장조사를 담당한 상담원을 주거침입죄로 고소
2) 피해자의 안전을 위해 쉼터로 임시보호한 조치가 장애인을 감금한 것이라며 수차례 민원 제기
9. 장애인학대의 적극적 대응을 위해서는 전문지식을 가진 상담원이 다양한 경험을 쌓아가는 것이 매우 중요
하지만,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이직율 2018년 21.1%에서 2020년 35.2%로 증가
상담원의 전문성 유지 어려워져
10. 장애인학대 현장 즉각 대응과 장애인학대 근절을 위해서
중앙 및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상담원 5명 증원
지역장애인권익옹호기관 신규 5개소 추가 설치 필요
“총 27.71억 원 증액 ” 되어야
11. 장애인학대 신고 1644-8295, 전화·문자·카카오톡으로도 신고 가능합니다.
신고시 가까운 장애인권익옹호기관으로 연결됩니다.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 보건복지부
※ 이 카드뉴스는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서 보내 왔습니다. 기관에서는 장애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및 응급조치, 피해장애인 등에 대한 상담 및 사후관리, 장애인학대예방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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