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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대한법률구조공단, 심사청구 무료 법률 상담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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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7-22 08:55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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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김태현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과 이종엽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오른쪽)이 업무협약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갖고 있다. ©국민연금공단


앞으로 국민연금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어 취소나 변경을 요구하는 심사청구인은 무료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공단(이사장 김태현, 이하 공단)은 19일 공단 서울남부지역본부에서 대한법률구조공단과 이와 관련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공단에 심사청구하는 국민은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부터 심사청구 전반에 걸쳐 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특히 심사청구할 때 제출하는 ‘심사청구 이유서’에 어떤 근거자료를 넣을지, 무슨 내용을 담을지 등을 상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심사청구 이유서’는 심사청구인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서류로 심사청구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

김태현 이사장은 “공단은 이번 업무협약과 더불어 심사청구 이유서 예시문을 마련하여 누리집과 모바일 앱에도 등록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권리보호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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