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은 비행기 요금이 6배 “명백한 장애인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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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4-08-12 09:56 조회14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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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중증 와상장애인에게 6배의 비행기 요금, 대한항공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금전적 부담에 결국 프랑스행 포기‧‧대한항공 인권위에 진정
“장애인이 여행을 하기 위한 방안 모색하고 계획 수립하라”
와상장애인 당사자와 장애인 단체들이 장애로 인해 누워있을 수밖에 없는 중증 와상장애인에게 비행기 탑승을 위해 정상 운임의 6배 비행기 요금을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장애인 차별”이라며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 장애인 차별 진정을 제기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중증 와상장애인에게 6배의 비행기 요금, 대한항공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중증 와상장애인 이건창 씨는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는 파리 패럴림픽에 맞춰 센터 동료들과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고자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문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160도 이상 상체를 들 수 없는 와상장애인 당사자임을 설명하고 한 사람으로서의 항공권을 발급하겠다고 문의했고, 대한항공 측에서 요금에 대한 별다른 안내가 없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은 함께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진행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코 활동가는 “예매 이후 이건창 씨가 정말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문의를 했으나 대한항공은 부처마다 이 일을 미루기 바빴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와상장애인인 이 씨는 정상 운임의 6배를 지불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환자로서 침대를 이용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협 의사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담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우리의 대화와 의사를 무시하기만 바빴다. 이관창 씨는 6배의 비행기 요금을 내고 프랑스에 가기에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티켓 환불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우리는 이번 환불 결정이 와상장애인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항공의 문제이기에 전액 환불을 이야기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다른 환불절차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줄 수 있다면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비행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2,0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사들은 장애인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로서 장앵니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법 조항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장애인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할 수 없으면 태워 줄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다. 대한항공은 재화 용역 제공자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라. 장애인이 여행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면서 “인권위 또한 빠른 결정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돈이 많겠는가.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해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가. 이렇게 차별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다”며,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면담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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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는 9일 오후 2시 인권위 앞에서 ‘중증 와상장애인에게 6배의 비행기 요금, 대한항공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가로 일하고 있는 중증 와상장애인 이건창 씨는 오는 28일부터 9월 8일까지 개최되는 파리 패럴림픽에 맞춰 센터 동료들과 프랑스 파리에 여행을 가고자 비용을 확인하기 위해 대한항공에 문의를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씨가 160도 이상 상체를 들 수 없는 와상장애인 당사자임을 설명하고 한 사람으로서의 항공권을 발급하겠다고 문의했고, 대한항공 측에서 요금에 대한 별다른 안내가 없어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직원들은 함께 대한항공 홈페이지에서 예매를 진행했다.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코 활동가는 “예매 이후 이건창 씨가 정말 비행기 탑승이 가능한 것인지 문의하기 위해 문의를 했으나 대한항공은 부처마다 이 일을 미루기 바빴고 제대로 답변하지 않은 채 시간이 흘러갔다. 그런데 최근에 와서야 와상장애인인 이 씨는 정상 운임의 6배를 지불하고 장애인 당사자가 아닌 사설 앰뷸런스를 타고 환자로서 침대를 이용해야지만 비행기를 탈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타협 의사나 다른 방법이 있는지 면담을 요구했지만, 대한항공은 우리의 대화와 의사를 무시하기만 바빴다. 이관창 씨는 6배의 비행기 요금을 내고 프랑스에 가기에는 금전적 어려움이 있어 결국 포기해야 했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 티켓 환불 과정에서도 발생했다. 우리는 이번 환불 결정이 와상장애인의 항공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대한항공의 문제이기에 전액 환불을 이야기했으나 대한항공 측은 다른 환불절차와 동일하게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불해 줄 수 있다면서 장애를 개인의 문제로만 취급했다”고 비판했다.
장애인차별금지연대 김성연 사무국장은 “비행기는 이제 부유한 사람만이 이용하는 특별한 교통수단이 아니고 1년에 우리나라에서도 2,000만 명이 넘게 이용하는 보편적인 교통수단이다. 하지만 여전히 항공사들은 장애인이 비행기를 이용하는 데 어떠한 편의를 제공할지 아무런 고민을 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애인차별금지법에서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재화용역 제공자로서 장앵니이 차별받지 않고 비장애인과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고 차별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이렇게 명백히 법 조항이 있음에도 대한항공은 장애인이 과도한 금액을 부담할 수 없으면 태워 줄 수 없다고만 이야기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는 명백한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다. 대한항공은 재화 용역 제공자로서 본인의 의무를 다하라. 장애인이 여행을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 계획을 수립하라”면서 “인권위 또한 빠른 결정을 통해 장애인이 자유롭고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강력한 시정권고를 요청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규식 공동대표는 “장애인이 돈이 많겠는가. 장애인은 본인의 장애로 인해 비행기를 이용하려면 돈을 많이 내야 하는가. 이렇게 차별당하는 현실이 너무나도 싫다”며, “그래서 반드시 바꿔야 한다. 이 문제에 많이 관심을 가져주고 장애인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도록 해달라”고 힘주어 말했다.
한편 이들은 기자회견 이후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한 뒤 면담과 재발방지를 촉구하고자 대한항공의 지주회사인 한진칼까지 행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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