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기본소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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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작성일21-07-15 15:16 조회72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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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적 이론이라 치부하지 말고 강력히 검토해야 할 시점
에이블뉴스, 기사작성일 : 2021-07-13 16:42:20
공산주의가 사회주의의 실천으로 국가형태로 운영되어 왔는데, 지금에 와서 사회주의가 제대로 실천되었는가, 과연 국민(인민)들은 평등하고 행복한가, 국가는 이상적으로 경영되고 있는가 등을 생각해 보면 고개가 끄덕여지지 않는다.
공산당은 인민의 소리를 투명하게 반영하기보다 체제 유지를 위해 국민의 일방적 희생을 요구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비판과 제재의 대상이 되며, 국민은 생산기계로 도구화되고 사상의 자유도 없이 불평등은 극심하다.
그럼 자유주의 국가들은 평등한가, 그리고 국민들은 행복한가, 근로나 생산보다 자본에 방점이 찍힐 뿐, 정치에 참여하는 권리가 있으나 정치의 부작용에 시달리고, 불평등도 극심하고, 모두가 동등하게 인간적인 삶을 누리기에는 제도적 미비점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인지 국가의 책임과 국민의 책임이 강조되면서 그 책임을 감당할 제도가 사회주의적 공동책임이 성장하면서 자본주의가 조금씩 보충적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다. 보험적 성격이 위험을 준비하기 위한 평소의 부담처럼 조세나 공공부조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다.
더구나 환경과 질병, 과학의 발달로 인간성 상실 등 많은 도적을 받으면서 그 위험에 지속 가능한 행복한 사회를 위해 공동대응하면서 공동부담은 늘어가고 있다.
장애인의 개인적 노동을 기준으로 생산능력을 볼 것이 아니라 부를 축적하고 소득을 얻는 요소 중에는 사실은 공동 자산이 포함되어 있다. 지식, 사회간접 자본 등이 포함된 것인데, 소득을 얻었다고 하여 자신만의 소유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자선이나 시혜적 차원에서 사회적 책임을 운운하며 재분배할 것이 아니라 재분배를 받는 자의 몫이 포함되어 있어 재분배함을 인식해야 한다.
하나의 빵을 두고 여럿이 나누려면 각자의 몫에 대한 논쟁이 일어날 수 있다. 하지만 많은 빵을 두고 몇 명이 나눈다면 양보도 있고, 자신이 필요한 이상에 대해 욕심도 내지 않을 것이다. 그러므로 먼저 재분배에는 나눌 수 있는 충분한 재화가 사회에 존재해야 한다.
기본소득제는 고소득자에게서 저소득자에게로 재분배하는 것이지만, 일방향 분배가 아니라 고소득자가 더 내어서 공동분배하는 방식이다. 어떤 행사에 기부자가 기념품을 내어놓았는데, 저소득자만 기념품을 가지고 가도록 한다면 가져가는 사람의 자존감도 문제가 되고 행사 기념이 아니라 빈민구제품이 되어 버린다.
하지만 기념품은 기부자가 내어놓지만 모두가 가져가는 기념품이라면 기부자는 더 많은 것을 내게 되지만, 일부는 가져가므로 결국 내어놓은 금액은 같다는 것이다. 별도의 분배 기준도 필요 없고, 행정적 절차도 따로 없으므로 간편하기도 하다.
일을 하지 않아도 기본소득이 보장되면 수혜자의 도덕적 해이가 발생한다고 걱정하는 이도 있다. 하지만 도덕적 해이는 선별적 복지에서 더 많이 발생하고, 일을 해도 받는 것이므로 오히려 더 많은 소득을 위해 일을 하게 된다.
가구 기준으로 지급할 경우, 부양의무제로 인한 가족의 부담이 해결되지 않으며, 가구를 구성하는 수가 많을수록 불리한 결과를 가져오므로 기본소득제는 개인을 기준으로 해야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다.
국민소득 10%를 기본소득을 위한 세수로 마련할 경우를 예를 들어보자. 연간 187조원이 마련된다. 그러면 국민 1인당 월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급여 300만원을 받는 자라면 3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돌려받으니 본전이 된다. 그러나 가족이 여럿이면 인원수 만큼의 배수로 이득이 된다.
즉 대다수의 국민은 손실 없이 혜택을 누리게 된다. 소득의 불균형은 최고위소득자와 그렇지 않은 집단 간의 차이가 너무 커서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기본소득제는 일종의 부자세 효과가 있을 뿐, 대다수 국민에게 부담으로 작동되지 않는다.
장애인 중 소득이 없는 경우라면, 기초생활수급비와 장애인연금 등을 수혜할 것이고, 추가로 기본소득을 수혜할 수 있다. 현재 생활 수준에서 월 30만원의 추가 소득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장애등급에 불리한 조건이 있어서, 기본재산이 있지만 실재적인 소득과는 무관함에도 장애인연금을 수혜하지 못하는 경우도 보완적 소득 효과를 줄 수 있다. 기본소득제도는 소득의 재분배 효과로 인한 소득 격차 해소 효과와 개인의 삶의 질 개선 효과, 그리고 소비능력의 강화로 인한 소비활성화 효과로 내수시장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장애인과 같은 다중격차와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 문제의 해결 방법은 장애인연금의 기준을 노인연금과 연동한 금액의 일치를 탈피하여 별도의 급여 체계를 갖추거나 추가급여의 현실화로 보충한다면 장애인의 취업도 활성화될 것이고, 근로능력이 저하되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
이상적인 이론이라고 치부하지 말고 이제는 국민기본소득제도를 강력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그리고 장애인 서비스 급여를 현금 서비스로 전환하는 것과 수요자 중심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도 병행하여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이제 공급자 중심의 행정 편의를 말만 수요자 중심이라 포장하는 것은 이제 그만두어야 한다.
정책 입안자들은 새로운 제도를 시기상조라며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 현재에 안주하는 것이 가장 편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게으름이 사회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국민들의 삶의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장애 요소가 되므로 정책 입안자와 행정 공무원들의 무사안일을 추방하여야 새로운 세상은 열릴 것이다. 격심한 소득격차와 기본생활권 보장은 기본소득제도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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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니스트 서인환 (rtech@cho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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